본건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케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의 수반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아니한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검사
대구지방법원 1976.10.28. 선고 76고단2505 판결
비약상고를 기각한다.
비약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조세범처벌법 9조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자를 그 소정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하고 또 그 제13조 제2호에서는 법에 의한 신고 또는 고지에 있어서 고의로 이를 태만하거나 허위의 신고 또는 고지를 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9조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케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다시 말하여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케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의 수반됨이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아니한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판례는 수입신고를 아니하고 유세품을 양육한 경우에는 관세법 18조 1항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니 단순히 신고 아니한 그것이 부정한 방법에 해당된다는 취지가 아니므로 본건에 적절한 것이 못된다. 이러한 견해에서 세법상의 과세표준신고를 아니한 본건 공소 제2사실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13조 2호에 문죄하고 이를 같은 법 9조 소정의 조세포탈범으로 보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견해를 달리한 소론의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 비상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