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되었다가 피고인에게 환부된 물건의 몰수가부
몰수는 압수되어 있는 물건에 대해서만 하는것이 아니므로 판결선고전 검찰에 의하여 압수된 후 피고인에게 환부된 물건에 대하여도 피고인으로 부터 몰수할 수 있다.
변호사(사선) 이사묵
서울형사지방법원 1976.11.3. 선고 76노3271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경찰에서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몰수선고가 된 본건 일화 및 미화는 피고인의 본건 윤락행위유인의 범행으로 취득한 피고인 소유물임을 알수 있으며 한편 기록에 있는 압수조서(기록 제16면)의 기재 및 1976.12.29자 서울지방검사장의 서면에 의하여 위 물건들은 1975.9.26 피고인에게 환부된 점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다 할 것이니 (몰수는 압수되어 있는물건에 대하여서만 하는 것이 아니다)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고 한 제1심판결의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따라서 이를 유지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며 사실심이 인정치 아니하는 일본인 “고야마”의 소유물로서 동인에게 환부되었음을 전제로한 소론은 이유없으며,
2. 10년 미만의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선 양형과중의 주장은 적법한 불복사유가 되지 아니함이 형사소송법의 규정상 명백하니 소론 또한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