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7. 2. 8. 선고 76도3685 판결

대법원 1977. 2. 8. 선고 76도36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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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공무집행방해ㆍ범인은닉]

판시사항

피의자나 참고인이 아닌 자가 자발적이고 계획적으로 피의자를 가장하여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형사 피의자와 수사기관이 대립적 위치에서 서로 공격방어를 할 수 있는 취지의 형사소송법의 규정과 법률에 의한 선서를 한 증인이 허위로 진술을 한 경우에 한하여 위증죄가 성립된다는 형법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수사기관이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는 피의자나 피의자로 자처하는 자 또는 참고인의 진술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제반증거를 수집 조사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의자나 참고인이 아닌 자가 자발적이고 계획적으로 피의자를 가장하여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였다 하여 바로 이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

변 호 인

(국선)변호사 정덕균

원 판 결

광주지방법원 1976.9.24. 선고 76노1260 판결

주 문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먼저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박현근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래 수사기관이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는 피의자나 피의자로 자처하는 자 또는 참고인의 진술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제반증거를 수집조사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자들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였다 하여 바로 이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본원 1971.3.9선고 71도186호 판결 참조) 위와같이 보지 않는다면 형사피의자나 그밖의 모든 사람은 항상 수사기관에 대하여 진실만을 진술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결과가 되어 이는 형사피의자와 수사기관에 대립적 위치에서 서로 공격방어를 할 수 있는 취지의 형사소송법의 규정과 법률에 의한 선서를 한 증인이 허위로 진술을 한 경우에 한하여 위증죄가 성립된다는 형법의 규정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김재오(金在吾)이 공동피고인 김재오(金在伍)과 공모하고 피고인 김재오이 당시의 청구권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사건의 형사 피의자인 김재오을 가장하여 검사앞에 출석한 다음 공소적시와 같은 허위진술을 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원심의 위와같은 취지에서 피고인 김재오에 대하여 위 형사피의자인 김재오에 대한 범인은익죄만을 적용하여 처벌을 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음은 정당하다 할것이며 피고인 김재오이 위와같은 허위진술을 하게 된 경위가 소론과 같이 자발적이고 계획적이었다고 하여 위 결론을 달리할 바는 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다음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 적시의 각 적법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인은익에 관한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 바이므로 이 사건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귀결되는 상고논지는 채용될 길이 없다.

그러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이 상고는 모두 이유없음에 돌아가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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