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8. 4. 11. 선고 76도2651 판결

대법원 1978. 4. 11. 선고 76도26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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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

판시사항

한약업사 면허를 받은 사람의 침술행위의 적법여부

판결요지

한약업사 면허를 받은 사람은 환자를 진찰하거나 침을 놓거나 한약을 조제하는 등 한방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백락민

원 판 결

대전지방법원 1976.7.7. 선고 76노9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그 거시의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동 판시 일시장소에서 한의사가 아니면서 공소외 1, 공소외 2의 위장병과 공소외 3의 중풍을 진찰하여 침을 놓고 한약을 조제하여 주어 한방의료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는 바, 원래 피고인과 같이 한약업사면허를 받은 사람은 약사법 제36조 제2항에 의하여 환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성한약서에 수재된 처방 또는 한약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한약을 혼합 판매할 수 있을 뿐이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환자를 진찰하거나 침을 놓거나 한약을 조제하는 등 한방의료행위를 할 수는 없는 것인 바, 원판결이 피고인은 면허없이 위와 같은 한방의료행위를 한 자이라 하여, 그 범법당시의 의료법 제24조제66조를 적용하여 그 판시와 같이 처벌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약사법 제35조 2항, 제36조의 법리오해의 위법사유가 있다거나 또는 법률의 적용을 그릇한 위법사유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주재황 양병호 임항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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