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8. 4. 25. 선고 76도2262 판결

대법원 1978. 4. 25. 선고 76도22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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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위반]

판시사항

필요적 몰수의 경우. 선고유예가 가능한지 여부

판결요지

필요적몰수의 경우라도 주형을. 선고유예하는 경우에는 몰수나 또는 몰수에 가름하는 추징도. 선고유예를 할 수 있다.

상 고 인

검사

원 판 결

부산지방법원 1976.4.16. 선고 76노4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형법 제49조 본문에 의하면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한다라고 하여 몰수형의 부가성을 명정하고 있으나 동조 단서는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몰수의 부가성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형법 제59조에 의하여 형의 선고의 유예를 하는 경우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형만의. 선고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있으나 ( 대법원 1973.12.11. 선고 73도1133 판결참조) 그렇다고 하여 주형을. 선고유예하는 경우에 언제나 반드시 부가형인 몰수나, 또는 몰수에 가름하여 부가형적 성질을 띠는 추징을. 선고유예 하여서는 안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니, 본건에 있어서 관세법 제181조, 제198조형법 제59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유예하면서 몰수하기 불능한 수입 우지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2,267,550원의 추징을. 선고유예한 원판결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이와 상반되는 견지에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이 상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주재황 양병호 임항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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