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다594 토지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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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 9. 28.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1. 상고이유 2점에 대하여,
신탁관계에 있어서의 수탁자의 신탁물의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 할수 없으며 수탁자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므로 상속인이 따로히 소유의 의사로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인정할수 있는 별개의 사유가 존재치 않는한 수탁자의 상속인으로서는 시효의 효과로 인하여 신탁물의 소유권을 취득할수 없다할것이며, 원심은 그 판결에서 인용한 증거에 의하여 이건 부동산은 원래 ⬛⬛⬛⬛⬛⬛⬛종중 소유이어던 것을 1920년도 임야사정 당시 원고의 선대 소외 망 ⬛⬛⬛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며 원고는 위 소외인이 사망하자 동 소외인의 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데 동 인정은 위 인용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의 흠을 찾아볼수 없는바이므로 원고가 승계받은 이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는 타주점유라고 할것이고 한편 원심은 상속인인 원고가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자주점유를 개시한 날을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날인 1971.7.21.로 볼겻이라고 판시하였는데 이건에 있어서 동 판시가 반드시 부당하다고는 할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시효취득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것은 정당하며 하등 시효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바 없으므로 이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건 임야는 원래 소외 ⬛⬛⬛⬛⬛⬛⬛종중의 소유로서 1920 임야사정당시 동종증의 종손인 원고의 선대 망 ⬛⬛⬛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종중에서는 1974.10.16. 이건 임야에 관련된 성년 종원재적 25명중 그 과반수에 해당하는 18명이 참석하여 참석종원 전원일치의 결의로서 이건 임야에 대한 위 명의신탁계약을 해제한다는 결의를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고 판사하였다.
1976. 9. 28.
재판장 대법원판사 홍순엽
대법원판사 양병호
대법원판사 이일규
대법원판사 강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