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7. 4. 12. 선고 76다2766 판결

대법원 1977. 4. 12. 선고 76다27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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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반환등]

판시사항

주권발행의 효력발생 시기

판결요지

상법 제355조 규정의 주권발행은

동법 제356조 소정의 형식을 구비한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주주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하고, 위 문서가 주주에게 교부된 때에 비로소 주권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한다고 해석되므로 피고 회사가 주주권을 표창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하더라도 위 문서는 아직 피고회사의 주권으로서의 효력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부산수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길

피고, 상고인

한국전력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복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회사는 피고회사의 전신인 소외 경성전기주식회사의 주주로서 그판시 기명식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위 소외회사등 3개회사의 합병으로 신설된 피고회사는 구주를 회수하고 기명식 신주를 발행한 사실과 소외 대한수산주식회사가 별개의 회사인 원고회사의 상호를 대한수산주식회사로 변경한 것처럼 허위의 변경계를 제출한 것을 피고 회사에서 그 상호변경이 적법하게 된 것으로 오인한 과실로 말미암아 원고회사라고 칭하는 소외 대한수산주식회사에게 동 회사가 가지고 온 원고회사 소유의 위 기명주식 구주권과 상환으로 원판시 신주권을 발행교부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와같이 피고회사가 비설권 증권인 주권을 해당 주식에 대한 진정한 권리자 아닌 위 소외 회사에게 발행해주었다 하여 적법한 주식소유권자인 원고회사에 대한 주권발행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 원고회사의 이건 신주권 발행 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살피건데 상법 제355조 규정의 주권발행은 동법 제356조 소정의 형식을 구비한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주주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하고 위 문서가 주주에게 교부된 때에 비로소 주권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한다고 해석되므로 피고회사가 주주권을 표창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하더라도 위 문서는 아직 피고회사의 주권으로서의 효력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같은 취지에서의 원심판단은 적법한 사실인정에 따른 정당한 것이라 할 것이고, 주권발행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와달리 주권의 발행은 법정형식을 구비한 증권을 작성하여 자발적 의사로 이를 타인에게(주주에 한하지 않고) 교부하여 유통상태에 두면 그 증권은 유효한 주권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견해에 입각한 주장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양병호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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