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매매경위에 관한 사실은 간접사실로서 원고의 주장과 다르거나 주장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원은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타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매매계약이 민법 103조 소정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
1. 소외인이 피고 " 병" 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게 된 매매의 경위에 관한 간접적 사실은 이 사건 주요사실을 인정하는데 있어서의 하나의 증거자료로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과 다르거나 주장한 바 없다 할지라도 법원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이에 관한 사실인정이 당사자 변론주의에 위배하여 원고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2중매도할 것을 적극 권유하는 등 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매매계약은 사회정의 관념에 위반된 민법 103조 소정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민사소송법 제124조 , 제261조 , 민법 제103조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순원
피고 1 외 2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마산시 동정동 272의 1 대 407평과 그 지상 건물 3동은 원래 피고 2의 소유였는데 동 피고의 아버지인 소외인이 동 피고의 승낙아래 위 대지와 그 지상건물을 소외 한규상(1심피고)에게 매도한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소외 한규상이 피고 2로부터 위 대지 건물들을 매수하게 된 그 매매의 경위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법률행위의 요건인 주요사실도 아닌 간접적사실에 지나지 못하고, 피고 3이 소외 장석규로부터 같은동 272의 6 대 61평과 그 지상건물 1동을 매수하여 동 건물에 거주하여온 것인데 이 건물이 이건 대지상의 원고재단 소속의 창원교회 바로 옆에 자리잡고 있고, 또 동 피고는 같은 감리교회 교인으로서 이건 대지와 그 지상건물을 원고재단이 증여받아 위 창원교회의 교회당의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함에 관한 원판시 부분은 피고 3이 위와같은 사정을 알게된 경위를 설명한 것으로서 이사건 주요 사실을 인정하는데 있어서의 하나의 증거자료로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과 다르거나 주장한 바 없다 할지라도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 할 것이니 이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이 당사자 변론주의에 위배하여 원고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위법있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1심증인 최애도, 최은애, 손영규의 각 증언의 내용을 기록에 의하여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이들 증언에 의하여 갑 제4, 5, 7, 8, 11, 12호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였음을 수긍하지 못할 바 아니고 허위이거나 전후 모순된 증언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되지 아니한다. 을 제4호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함에 의용된 1심에서의 피고 3의 본인 신문결과는 피고 2의 본인 신문 결과의 오기로 보여진다. 그리고 갑 제4호증이 허위작성된 것이라 함은 근거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증거없이 위 문서들의 진정 성립을 인정한 위법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1. 원심이 피고 2의 아버지인 소외인이 1946.12.5경 동피고의 승낙아래 마산시 동정동 272의 1 대 407평과 그 지상의 건물 3동을 소외 한규상(1심피고)에게 매도한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갑 제9, 10호증의 기재 1심증인 최애도의 증언과 당사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그렇게 사실인정을 한 취지로 보여 이것이 긍정되므로 증거없이 사실인정을 한 위법있다 할 수 없고, 동 피고가 승낙한 것이라 함은 위에서 본바와 같이 그 매매의 경위에 관한 간접사실에 지나지 못하므로 원고의 주장이 없더라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2. 피고 3이 같은동 272의 6 대 61평과 그 지상건물 1동을 소외 장석규로 부터 매수하였다는 사실은 역시 위에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주요사실 아닌 간접 사실이므로 원고가 주장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심이 증거(소론 1심 증인 최애도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그밖에 논지가 말하는 심리미진의 잘못은 없다고 본다.
3. 원고 재단이 소외 최애도로부터 같은동 272의 1 대 407평중 330평과 그 지상건물 2동을 증여 받고도 건물에 관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대지에 대하여는 이 건 소송제기시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지내온 경위 같은 것은 이 건 계쟁사실에 직접 관계가 없는 사항임에 비추어 원심이 석명을 구하여 심리를 해야할 사항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4. 원심이 피고 3이 원고 재단과 같은 감리교회 교인인 사실을 소론증인 최애도, 여관구의 각 증언에 의하여 인정하였음에 잘못이 있다할 수 없고, 위 증인들의 증언이 허위진술이라 함은 근거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이 석명권을 행사하여 더 심리하여야 할 것을 미진한 위법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 2가 위 대지 330평을 타에 매도한 끝에 원고재단이 증여받은 사실을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동 피고가 후에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는 원고에게 이 건 대지를 매수할 것을 권유한 사실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서 곧 동 피고가 이 건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있음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니 반대의 견지를 전제로 원판결에 논리나 경험칙 위배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원심이 채택하고 있는 여러증거들(특히 1심증인 최애도, 최윤애, 손영규, 원심증인 여관구의 각 증언)과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기록에 대조하여 종합하여보면 위 대지 330평이 원판시와 같은 경위로 전전 매도된 끝에 원고재단이 증여받아 그 소속 창원교회당의 부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래소유자로서 당초 매도인인 피고 2는 위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위 교회 바로 옆건물에 거주하여 오고 같은 감리교회 교인으로서 잘 알고 있는 피고 3은 위 대지의 소유명의가 아직 동 피고 명의로 남아 있음을 기화로 하여 피고 2에게 위 대지에서 분할된 이 건 대지를 다시 피고 3 자신에게 매도할 것을 적극 권유하고 피고 2는 그 권유에 따라 피고 3에게 2중매도하였다는 원판시 사실인정을 긍정하지 못할 바 아니고 여기에 채증 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있다고 단정되지 아니한다.
원심의 증거 취사 및 사실인정의 전권을 비의함에 돌아가는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4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위에서 본바와 같은 사실인정을 한다음 그렇다면 이 건 대지에 대한 피고 2와 피고 3간의 매매계약은 피고 3이 피고 2에게 2중 매도할 것을 적극 권유하는 등 그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정의 관념에 위반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 보고 민법 제10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라고 하였음은 원심채택 증거에 의한 적법한 사실 인정에 따른 수긍되는 판단이라 할 것이고, 법리를 오해한 이유불비 있는 것이 된다할 수 없고, 대법원판례가 적용될 수 없는 사안인 것을 그릇 판단한 잘못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