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명의를 차용하여 주식 인수한 경우 주주가 되는 자
주식을 인수함에 있어서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그 명의로 출자하여 주식인수가액을 납입한 경우에는 명의개서와 관계 없이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가액을 납입한 명의 차용자만이 주주가 된다.
고광모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영호
신화전공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문
대구고등법원 1976.5.26. 선고 75나969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 제1,2,3점에 대하여,
원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여 원판결의 소론 각 판단사실을 수긍못할 바 아니며 그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취사의 과정에 위법이 있음을 단정할 수 없는 바로서 결국에 있어 원판결 판단과는 상반된 입장에서 다른 사실을 내세워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귀착되는 논지는 채택될 수 없으며 원판결에 소론 판단유탈의 위법있음을 인정할 수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주식을 인수함에 있어서 타인의 승락을 얻어 그 명의로 출자하여 주식인수가액을 납입한 경우에는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가액을 납입한 명의차용자만이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서 명의대여자로부터 명의개서등의 절차를 밟은 여부와는 관계없이 주주가 된다 할 것이요, 단순한 명의대여자는 주주가 될 수 없다 함이 당원 판례의 견해인바( 대법원 75.7.8. 선고 75다410 및 75.9.23. 선고 74다804 각 판결참조) 원심이 적법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설립당시나 증자시에 각 주식을 인수하고 그 인수가액을 납입한 사람은 소외 이마오까 우다요 뿐이고 그 외에 원고나 소외 최익명, 이태영, 후마무라 가쯔미, 고승곤, 김종길, 현호탁, 최동엽 등은 모두 자금을 출자한 일 없이 다만 위 이마오까 우다요를 위하여 그들의 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하고 실지로는 위 이마오까 우다요만이 피고 회사의 전주식을 인수하여 그 인수가액을 납입한 것이라 하니, 피고 회사의 주주는 위 이마오까 우다요라 할 것이고 그를 위하여 단순히 명의를 대여한 원고와 위 소외인들 7명은 피고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할것이므로 피고 회사가 본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함에 있어 그 주주가 아닌 원고 및 위 소외인 들에게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다하여 그 소집절차나 방법이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에 위반된 하자가 있다 할 수 없다는 취의로 판시한 원판결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