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6. 10. 26. 선고 76다1091 판결

대법원 1976. 10. 26. 선고 76다10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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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판시사항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과 체납된 국세와의 우선관계

판결요지

구 국세징수법 제60조의 규정취지는 한번 압류등기를 한 이상 그 후의 국세체납액에 대하여는 재차 압류등기촉탁을 하지 않아도 전자 압류효력이 그 후의 체납액에 미친다는 것이므로

위법 제60조 제2항의 경우도 이미 그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과 체납국세와의 우선 관계는

동법 제5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그 저당권설정시기와 압류등기 후의 체납된 국세의 납부기한과를 비교하여 정하여야 하고 또 압류등기후의 체납액에 관하여 세무공무원은

동법 제61조의 규정에 준하여 저당권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저당권자가 위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 새로운 체납액에 관하여

동법 제5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이 있음을 증명하면 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새로운 체납액에 우선한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대한석유공사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황산덕 소송수행자 임대섭, 이상원, 김태준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6.4.15. 선고 75나4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먼저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구국세징수법 제5조 2항 3호에 의하면 납세인의 재산상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저당권 설정의 시일이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전일 때에는 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발생시기 여하를 불문하고 그 채권이 국세에 우선한다는 법문의 취지임이 명백하고( 대법원 1962.7.19 선고 62다190 판결 참조) 그 설정된 저당권이 근저당권이라 하여 뜻을 달리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또 이와 같이 국세에 대하여 우선권있는 채권의 증명은 동법 제6조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공정증서로서 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본건 저당권은 1971.10.29자로 채권 최고액 금 170,000,000원으로 소외 경북석유주식회사 소유의 부동산 위에 설정되어 있고 한편 위 소외 회사가 체납한 원심판결 첨부 별표 제2 기재의 국세(법인세) 금 9,685,160원은 그 납부기한이 1973.7.28인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한 다음 따라서 본건 근저당권은 위 체납법인세 납부기한보다 1년 전에 설정된 것이므로 본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은 그 최고액의 범위내에서 위 법인세에 우선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구국세징수법 제5조6조동법시행령 제2조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우선 채권증명에 관한 공정증서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다음 동 상고이유 제1, 3, 4점을 함께 판단한다.

구국세징수법 제60조의 규정취지는 세무공무원이 납세인의 부동산에 대하여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한번 압류등기를 한 이상 그 압류등기후의 국세체납액에 대하여는 재차 압류등기촉탁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연히 전자압류의 효력이 그후의 국세체납액에 관하여 미친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위 법 제60조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미 그 부동산 위에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과 체납된 국세와의 우선관계는 동법 제5조 2항 3호에 의하여 그 저당권의 설정시기와 압류등기후의 체납된 국세의 납부기한과를 비교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고 또 압류등기후의 체납액에 관하여 세무공무원은 동법 제61조의 규정에 준하여 저당권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 통지를 받은 저당권자가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 새로운 체납액에 관하여 동법 5조 2항 3호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이 있음을 증명하면 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새로운 체납액에 우선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 원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앞에서 살핀바와 같이 원고는 본건 부동산 위에 1971.10.29자로 본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었는데 그후 피고관하 북대구세무서장이 1972.7.19자로 그 납부기한이 위 근저당권설정시로부터 1년이내인 위 소외 회사에 대한 국세 및 가산금 도합 금 53,950,003원의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본건 부동산을 압류하고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위 국세 및 가산금에 관한 압류통지를 하였으나 당시 원고는 위 국세등에 대하여는 우선권자가 아니므로 우선권증명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1973.7.25자로 그 납부기한이 위 근저당권설정시로부터 1년 이후인 위 법인세 금 9,685,160원에 관하여 본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 통지를 받게되자 이때에 비로소 위 법인세가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인 사실을 알고 위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인 동년 7.30 위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 근저당권설정계약서및 채권증명서등을 증거서류로 첨부하여 동법 제6조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우선권 증명을 한 것이므로 원고의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위 압류등기후의 체납액 금 9,685,160원에 대하여는 동법 제5조 2항 3호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원심판단은 앞에서 본 구 국세징수법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아 정당하고 원판결에 소론 구 국세징수법 제5조6조, 60조, 61조, 76조 또는 동법시행령 73조동법시행규칙 44조 별지39호서식 동 규칙 제52조 별지 제48호서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거나 원심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을 저질렀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민문기 김윤행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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