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7. 11. 8. 선고 76누250 판결

대법원 1977. 11. 8. 선고 76누2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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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세무소송에 있어서 관련되는 형사확정판결의 인정사실과 배척되는 사실인정의 당부

판결요지

세무소송에 있어서 확정된 관련있는 형사판결의 인정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며 막연히 이를 배척할 수 없다.

피고, 피상고인

광주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정우영

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76.10.7. 선고 75구2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본건 탈세사실은 원고가 경영하는 극장의 지배인이던 소외 이성용의 탈세제보로 단서가 잡혀 원고가 기소된바 있고 본건 과세는 공소사실에서 인정되는 탈세액 그대로의 액수인 부과된 사실을 알 수 있고, 제1심 형사판결 (갑제21호증)은 그 포탈액을 공소사실보다 적게 합계돈 18,445,682원으로 인정한 사실을 엿볼 수 있는 바, 원래 민사나 세무소송에 있어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있는 형사판결의 인정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당원 62.8.30. 62다207 판결 참조)고 할 것인데, 원심은 위 제1심형사판결이 확정되었는가도 살펴보지 아니한채 그것을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은 이 사건에 있어서 막연히 이를 배척하였음은 심리미진 아니면 경험법칙에 위배된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못면할 것이니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강안희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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