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법 766조 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고 하는 경우에 손해발생 사실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손해발생의 사실만을 안 때라는 뜻이 아니고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써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소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 때라는 뜻이다.
2. 타인의 실화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가해자의 중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안 때부터 민법 766조 소정의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한다.
중앙산업주식회사
피고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그 판결이유에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한 증거에 의하여 1969.7.10 피고경영의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동 화재로 인접한 원고소유의 공장이 소실된 사실, 위 화재는 피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실등을 인정한 후 이건 중과실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소멸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다.
즉,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화재 당시 동 화재가 피고 소유 공장에서 발생하여 원고 공장에까지 번지게 된 것을 알고있었고 1969.7.29 피고에게 본건 화재로 인한 손해가 410만원이니 배상을 구한다는 통고를 하였고 다시 동년 8.22 본건 화재는 피고의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정되었으니 41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통고를 한 사실이 있음이 인정되는 바, 민법 766조 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손해의 발생과 가해자가 누구라는 것을 아는것으로 족하다 할 것이며 형사판결에 의하여 가해자에 대한 형이 확정됨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니 원고가 본건 화재발생 당시 피고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게 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은 위 설시와 같으므로 이건 화재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화재발생일인 1969.7.10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니 1973.11.7에 제기된 이건 제소는 소멸시효로 인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된 후의 제소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민법 766조 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손해발생과 가해자가 누구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 족하고 형사판결에 의하여 가해자에 대한 형이 확정됨을 요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일응 정당하다 할 것이나 손해발생 사실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손해발생의 사실만을 안 때라는 뜻이 아니고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써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소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 때라는 뜻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 이니 이건에서와 같이 타인의 실화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가해자의 중과실로 인하여 본건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안 때부터 민법 766조 소정의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된다 할 것이다 .
그런데 원심은 원고가 1969.7.29과 8.22 피고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줄 것을 통고한 사실이 있으니 원고는 발화일에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이건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위와 같이 인정하였으나 갑5호증의 1,2, 을1호증, 갑6호증 증인 강창희의 증언등에 의하면 이건 화재직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요구에 대하여 피고는 이건 화재는 소방 당국의 조사에 의하여 피고에게 과실이 없는 단순한 누전으로 인한 발화로 판명되었으니 손해를 배상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고 또 용산소방서장의 화재증명에도 발화원인은 전선의 합선으로 판자벽채에 착화 발화된 것으로 추정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위 피고의 회신과 부합하는 듯한 기재가 있고 이건 화재로 인하여 가재도구를 소실 당한 피해자의 일인인 증인 강창희조차도 이건 화재가 누전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 등의 모든 증거자료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건의 화재가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실을 그 화재발생 당시에 알았다고 볼 수 없고 더구나 피고의 중과실로 인한 화재발생인 점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
원심은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2차에 긍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실을 들어 원고가 피고의 과실로 인한 것임을 알았다고 인정하였으나 이웃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그 발화된 집 주인에게 손해를 배상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다 하여 그것 만으로 바로 피해자가 그 이웃사람의 과실 내지 중과실로 인한 발화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자료는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일건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1심 형사판결에서 중과실로 인한 실화죄로 유죄선고를 받은 사실을 안 때에 비로소 피고의 중실화 사실을 알았다고 보여질 뿐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본건 발화일에 민법 766조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인정하였음은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한 것이 아니면 위 민법 766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니 이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 있어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