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하받은 창고를 위하여 그 부지에 대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가 그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얻어 사용료를 납부한 것이 위의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수 있는지의 여부
창고를 불하받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피고는 그 부지에 대한 관습사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니 피고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다는 명백한 의사표시가 없는 이상 다만 창고부지의 사용에 관한 법적인 절차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위 부지의 사용허가를 얻어 사용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황산덕 소송수행자 김영호
김봉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순원 하종홍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소송대리인 등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건 대지는 원래 원고 소유이고, 본건 창고는 원래 귀속재산이였으나 피고가 부산 관재국장으로부터 불하받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므로서 피고는 위 창고부지에 대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으니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피고 소송대리인의 항변에 대하여 피고는 위 창고를 불하받은 후 부산지방해운국장으로부터 창고부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고 소정사용료를 지급하면서 이를 점유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판결의 설시와 같은 경위로 피고가 이건 창고를 불하받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피고는 이건 창고부지에 대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다는 명백한 의사표시가 없는 이상 다만 창고부지의 사용에 관한 법적인 절차를 알지 못한 피고가 위 부지의 사용허가를 얻어 사용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피고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한 조치는 권리 포기에 관한 법리오해가 아니면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사유가 있다 하겠으니 다른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이 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있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