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5. 10. 7. 선고 75다1602 판결

대법원 1975. 10. 7. 선고 75다16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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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말소]

판시사항

소유권보존등기가 이중으로 된 경우 선등기명의자의 이중등기명의자에 대한 이중등기말소청구의 가부

판결요지

소유권보존등기가 이중으로 된 등기이기 때문에 당연무효의 등기인 이상 그 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되는 여부(피고가 적법하게 전득하였건, 그 토지에 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건 또는 농지개혁법이 적용되어서 원고로부너 소유권이 상실되었다는 등 사유를 가리지 아니하고)를 가리지 아니하고 동일토지에 대하여 먼저 경유된 보존등기 명의자는 이중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이중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김종일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일수

피고, 상고인

김상배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격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5.7.9. 선고 74나2794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중으로 된 등기이기 때문에 당연무효의 등기인 이상 이 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되는 여부(피고가 적법하게 전득하였건, 또는 그 토지에 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건, 또는 농지개혁법이 적용되어서 원고로부터 소유권이 상실되었다는 등 사유를 가리지 아니하고)를 가리지 아니하고 동일토지에 대하여 먼저 경유된 보존등기명의자인 원고는 이중등기명의자인 피고에게 대하여 그 이중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가 위 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한 것인지 또는 피고가 시효에 의하여 취득한 것인지, 또는 원고가 그 소유권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위법은 아니다.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법률해석을 잘못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된 허물이 없다( 당원 1962.2.15. 선고 4294민상448 판결, 1969.10.14. 선고 69다1488 판결참조)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중의 보존등기이기 때문에 무효인 이상 설사 원고에게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없다손 치더라도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정확하게 공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법의 이념에 비추어 선등기명의자는 이중등기의 무효를 주장할 법률상 지위에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점에 관한 피고의 항변에 관하여 원심이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원심판결에는 영향이 없다.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사유도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 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이영섭 한환진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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