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5. 12. 23. 선고 75다1061 판결

대법원 1975. 12. 23. 선고 75다10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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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판시사항

자동차를 매도하고 명의 변경등록을 마치기전에 매수인에게 인도하여 운행을 허용한 경우 운전원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자동차등록명의자의 손해배상책임.

판결요지

85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자동차를 매도하고 명의 변경등록을 마치기전에 매수인에게 인도하였다 하더라도 자동차의 소유권은 여전히 등록명의자에게 있고 등록명의자가 매수인으로 하여금 그 운행을 허용하여 왔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록명의자는 비록 그 운행에 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이 차를 실재로 운행하는 매수인과 더불어 그 차의 운행에 관한 종업원을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등록명의자도 운전원의 과실로 인하여 타인이 입은 손해를 운전원의 사용자로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 상고인

이정희 외 5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상택

피고, 피상고인

김인조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5.4.22. 선고, 74나21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인 이 사건에서 이 사고를 일으킨 자동차가 자동차등록원부에 피고의 소유로 등록된 채 그대로 있기는 하지만 그 거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있은 1972.11.15 이전인 같은해 9.10에 이 자동차를 소외 이재규에게 매도하고 이를 인도하여 위 이재규가 소외 신호식을 운전원으로 고용하여 이를 운행하다가 사고를 내게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에게는 이 사고로 인한 아무런 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운송차량법 제5조에 의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은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받아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이 차를 위 소외 이재규에게 매도하고 이를 인도하였다 하더라도 이 차의 소유권은 여전히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또 위 같은법 제4조제85조에 의하면 자동차(2륜의 소형자동차는 제외된다)는 등록원부에 등록을 받지 않으면 이를 운행하지 못하며 이에 위반하면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제1심증인 천재원의 증언에 의하면 위 소외 이재규가 아직 이 차에 관하여 명의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것은 매도인인 피고와 친구간으로서 피고를 신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말을 위 법 규정에 견주어 바꾸어 새겨보면 피고는 자동차를 매도하였으면서도 매수인 이재규와는 친구간으로서 서로 신뢰하고 있는 관계로 명의변경등록을 마치기 전에 자동차를 인도하여 그간 피고 명의로 운행할 것을 허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위와 같이 피고가 이 차의 소유자로서 위 소외 이재규로 하여금 그 운행을 허용하여 왔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한 피고는 비록 그 운행에 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이차를 실제로 운행하는 위 이재규와 더불어 그 차의 운행에 관한 종업원을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차의 운전원인 신호식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관하여는 피고도 위 운전원의 사용자로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와 같은 법리에 착안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하였다는 사실만으로서 그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은 사용자의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 상고 논지는 그 이유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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