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5. 6. 10. 선고 75누95 판결

대법원 1975. 6. 10. 선고 75누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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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보상규정부적용처분취소]

판시사항

하천법 74조 3항의 규정하는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판결요지

하천구역으로 지정되어 손실을 입은 자가 손실보상을 받고저 하였으나 도가손실보상에 관하여 협의를 하지 아니하여

하천법 74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으나 그 위원회가 재결신청을 기각하였을 때에는 그 기각처분 자체에 대하여 곧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원고, 상고인

김지원

피고, 피상고인

충청북도지사 오용운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준용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5.4.1 선고 74구34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하천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처럼 하천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으면 그 도에서 조속히 그 손실을 보상하게 되어있고 이 경우에 도지사는 그 손실보상에 관하여 손실을 받은 자와 더불어 협의를 거치게 되어 있으며 이러한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겠금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토지수용법의 규정과는 달리 손실을 받은 자라고 풀이하는 것이상당하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는 원고 소유의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지정되었다 하여 그로 인한 손실의 보상을 받고자 하였으나 피고는 그 손실보상에 관하여 원고와 협의를 하지 아니하여 하천법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으나 이 위원회는 1975.1.8 원고가 이 신청권자가 될 수 없음을 내세워서 원고의 재결신청서를 반려하고 있는 것이다. (갑 제5호 각증 참조) 이러한 것이 사실이라면 충청북도 토지수용위원회의 위와 같은 신청기각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사실심인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를 위의 토지수용위원회로 경정시키고 청구취지나 청구원인도 위의 잘못된 기각처분을 취소하는 것으로 변경하겠금 하였어야 마땅할 것이다. 대체로 하천법 제74조( 부칙 제2항)의 규정을 검토하건대 그 제3항의 규정하는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는 토지수용법 제74조 이하의 규정에 의한 불복을 거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라는 취지가 아니라 그 처분 자체에 대하여 곧 행정소송을 제기하라는 취지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러한 조처에 이르지 아니한 것은 심리를 다 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

논지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김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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