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담보계약에 따라 청산의무를 부담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청산결과 잔액지급의무를 이행치 않는 경우에 배임죄의 성부
양도담보 있어서 청산의무를 부담하는 채권자는 담보권 실현에 의해서 채권채무를 청산한 결과 잔액을 채무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채권자가 동 잔액을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담보계약에 따르는 청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데 불과하고 동 의무(잔액지급채무)는 그대로 이행될 때까지 존속되는 것이므로 위 채무불이행을 곧 배임죄로 다룰 수는 없다.
검사
변호사 안명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4.2.27. 선고, 73노8126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증인 김경자, 김한정의 법정에서의 각 증언과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기재내용, 화해조서사본의 내용 및 참고인 임익진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본건 부동산을 1,200만원에 매도하여 원리금 외에 금 4,350,000원을 취득하였음으로 동 금원은 김경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간과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은 원판결에서 인용한 증거에 의해서 피고인이 충당할 원금과 그 약정이자 및 본건 부동산의 처분을 위한 비용등 그 합계가 금 12,456,022원에 달한다고 인정하고 위 부동산매매대금 중에서 위 금 12,456,022원을 공제하면 김영자에게 반환할 금원이 없다고 판시하였는데 본건에 있어서 위 인용한 증거는 모두 적법하고 위 각 증거를 기록에 의해서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은 능히 수긍될 수 있고 그 인정과정에 하등 위법의 흠을 찾을 수가 없음으로 원심이 인용하지 않는 증거에 의해서 위 적법한 인정을 탓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소위 양도담보에 있어서 채권자가 청산의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담보권실현에 의해서 채권채무를 청산한 결과 잔액이 있으면 그것을 채무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나 채권자가 동 잔액을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채권자가 위 채무자와의 동 담보계약에 따르는 청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데 불과하고 동 의무(잔액 지급채무)는 그대로 이행될 때까지 존속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채무불이행을 곧 배임죄로 다룰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검사의 상고는 이유없음에 귀하여 배척을 면치 못할 것인즉 형사소송법 390조, 399조, 364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