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4. 12. 24. 선고 74다808 판결

대법원 1974. 12. 24. 선고 74다8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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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금]

판시사항

약속어음소지인이 제시기간을 경과한 관계로 발행인이 지급거절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그 손해가 배서인의 피용자가 있는 것으로 하여 배서인에게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여부

판결요지

약속어음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을 경과한 관계로 발행인의 지급거절로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소지인은 어음법 77조1항4호, 53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서인 등에 대한 소구권을 상실하므로 그 손해는 배서부분을 위조한 피용자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없으니 배서인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대

피고, 상고인

진양화학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갑수 나항윤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4.4.25. 선고 73나35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갑수의 상고이유 제1,2점과 상고보충이유 제1점에 대하여 먼저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액면금 2,000,000원 지급기일1971.12.13 지급지 및 지급장소 밀양군농업협동조합으로 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는데, 피고회사의 출납계장인 소외 2는 소외 3과 공모하고 위 소외 3이 가지고 온 이 약속어음의 배서인란에 피고회사 대표이사의 직인을 부정사용하여 마치 피고회사가 1971.10.30 이 약속어음에 정당하게 배서한 양 배서부분을 위조하여 위 소외 3에게 교부하고, 소외 3은 같은 날 위 약속어음에 다시 배서하여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원고는 1972.4.22 위 조합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으나 무거래 등 사유로 지급거절이 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소외 2의 행위는 피고회사의 출납계장으로서의 직무범위에 속하므로 피고회사는 위 소외 2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위 배서위조를 원인으로 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어음을 지급기일에 제시하지 아니하여서 어음금 상당액을 변제받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회사 피용자의 불법행위와 이 사건 원고의 손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는 피고회사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제 때에 이 어음을 제시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으리라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또 지급제시가 해태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피고회사의 불법행위책임을 부정할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여 피고회사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그런데 원판결 이유만으로는 위 소외 2의 원판시 배서위조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원고의 어떠한 이익이 침해된 것인지 명백치 않으나, 만일 그것이 위 밀양군농업협동조합이 지급을 거절한 경우에 소지인 원고로서 배서인인 피고회사에 대하여 소구할 수 있는 이익을 상실케 한 것이라는데 있다면, 원고는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인 1971.12.13을 도과한 1972.4.22에 비로소 위 농업협동조합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다는 사실을 원심이 인정한 바이고, 기록에 첨부된 갑1호증 이사건 약속어음을 보면 위 농업협동조합은 제시기간 경과와 무거래를 이유로 하여 이 어음의 지급을 거절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지급제시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소지인인 원고는 모든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을 상실한다는 것이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4호,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백한 바이니 이 사건에서 원판시 위 소외 2의 불법행위가 개재치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지급제시기간을 도과한 이상 원고로서는 위 소구권의 상실로 인하여 피고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의 어음상의 권리를 소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위 지급거절로 인하여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이 피고회사의 피용자인 위 소외 2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소외 2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침해된 원고의 이익 또는 권리가 무엇이며 다른 특단의 사정이 존재한 여부를 심리판단하여 이를 밝히지 아니하고서는 위 약속어음을 피고회사의 피용자가 위조하였음에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피고회사에 대하여 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바로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고회사에 그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음은 약속어음의 지급을 위한 제시기간의 도과에 의한 소구권의 상실, 인과관계의 범위, 또는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손해의 발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그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판결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에서 이미 원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이영섭 한환진 김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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