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4. 7. 16. 선고 74다565 판결

대법원 1974. 7. 16. 선고 74다5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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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판시사항

자동차운전수인 피해자의 과실도 피해자사망의 하나의 원인이 됨으로써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조 단서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피해자의 유족이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을 사고발생의 다른 원인을 이룬 피용자의 사용자에 대하여 유족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 여부

판결요지

자동차운전수인 피해자의 과실도 피해자사망의 하나의 원인이 됨으로써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조 단서에 의하여 같은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피해자의 유족이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은 법률상 원인없이 부당이득한 것이 되므로 유족이 사고발생의 다른 원인을 이룬 피용자의 사용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액에서 부당이득한 보험금을 공제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수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명

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74.2.27. 선고 73나6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먼저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살핀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아들 망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한 피고들의 같은 원고에 대한 일실손해금 배상액을 금 1,500,000원으로 위자료를 금 100,000원으로 각 인정한 다음,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같은 원고는 동인의 유족으로서 같은 망인이 근무하였던 ○○운수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보험가입자로 된 수급권자로서 노동청으로부터 유족급여금 돈 815,210원을 수령하였고 또한 같은 ○○운수사가 가입한 한국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3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을 확정하고 나아가 소외 1이 사망한 하나의 사실로 원고는 같은 망인의 유족으로서 위 인정의 유족급여금과 보험금청구권도 있고,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있다 하였으나 위 유족급여금이나 보험금청구권도 민사상 손해배상채권의 성질도 있다 할 것이므로 위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위 인정의 총 손해액중 원고가 이미 수령하여 만족을 얻은 위 유족급여금과 보험금을 공제한 잔액이라 할 것이라 하여 위 총 손해액 금 1,600,000원중에서 유족급여금 815,210원과 보험금 300,000원을 공제한 금 484,790원을 인용하고 있다.

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보면 이 법 제11조 1항은 수급권자가 이 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때에는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모든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 같은 2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때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안에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수급권자가 이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았을 때에는 동일한 사유를 원인으로 보험가입자에게 근로기준법에 의한 어떠한 재해보상청구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수령한 금액의 한도안에서는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고, 이법 제15조 1항은 노동청장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안에서 급여를 받은자의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같은 2항은 전항의 경우에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노동청장은 그 받은 손해액의 한도안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청구권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급여권자의 이법에 의한 보험급여청구권은 그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상호보완관계에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원심이 원고가 이법에 의하여 노동청으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815,210원을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액으로부터 공제한 조치는 적법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나 나아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보건대, 이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사상한 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승객이외의 자가 사상한 경우에 있어서 자기 및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또는 운전자 이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또 자동차의 구조상 결함 또는 기능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때와 승객의 경우에 있어서 고의 및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승객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이법 제12조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때에는 피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회사 또는 교통부장관에 대하여 제5조 제1항 각호 금액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 망 소외 1은 ○○운수사 소속 (차량번호 생략) 7톤 트럭운전수이고, 소외 2는 피고들이 동업으로 공동소유하고 있는 파워쇼벨의 무면허운전수로 피고들에 고용되어온 자로서 피고들은 위 소외 2가 운전하는 위 파워쇼벨을 ○○운수사에 운반시 돈 10,000원에 군산에서 전주까지 운반토록 위탁하여 위 파워쇼벨을 위 망인이 운전하는 위 7톤트럭에 싣고 전주에 도착, 전주천에 위 파워쇼벨을 하차시키려 하였으나 그 장소가 하차에 적당치 아니하므로 위 소외 2와 망 소외 1이 상호 합의하여 이건 사고장소인 삼거리노상에 하차시키기로 하고 장소를 물색한 후 동 장소에 도착 위 망인이 하차하여 자동차의 적재함을 열고 이때 소외 2는 하차장소를 고르기 위하여 쇼벨로 땅을 고르다가 동 쇼벨을 하차시키려고 위 망인에게 트럭을 앞으로 빼라고 하여 동인이 운전대에 오르기 위하여 한발을 차에 올려놓는 순간 소외 2 가 땅을 고르고 있던 쇼벨을 회전시키려다가 마침 그 심부에 있던 전기고압선에 위 쇼벨의 붕대부분이 닿게 한 과실로 인하여 위 망인으로 하여금 현장에서 감전하게 하여 사망케 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들의 피용자인 소외 2의 과실과 피해자 망 소외 1이 당초 예정하였던 하차장소를 변경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사고현장과 같은 곳은 트럭 위에 실려있는 쇼벨을 잘 조작하지 못하면 고압선에 접촉되어 감전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런 사정을 잘 살펴 보고 결정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하겠거늘 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바로 고압선밑에 트럭을 정착시키고 트럭위에 실린 쇼벨을 조작케 하다가 고압선에 접촉케 한 피해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것으로서 피해자 망 소외 1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이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이법에 의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 300,000원은 결국 법률상 원인없이 받은 금원에 불과하다 할 것이니(소외 한국자동차보험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위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하고 아니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위 금 300,000원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성질의 금원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금 300,000원을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한 원판결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보험금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 논지는 이유있어 나머지 상고 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김영세 이병호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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