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5. 6. 24. 선고 74다1877 판결

대법원 1975. 6. 24. 선고 74다18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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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3(2)민,138;공1975.9.15.(520) 8581]

판시사항

부동산지분권의 시효취득 주장과 점유라는 객관적 증표와의 관계

판결요지

시효로 부동산의 지분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전체의 토지 중 자기의 지분에 해당하는 특정부분을 시효취득한 것으로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특정부분이 동인의 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충분한 객관적 증표가 계속 존재하여야 하나 토지의 1/2지분에 대하여는 자주점유로 나머지 1/2지분에 대하여는 타주점유로 전 토지를 점유하여 왔음을 이유로 그 1/2의 지분권을 시효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객관적 증표가 계속 존재할 필요는 없다.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이인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태

피고, 피상고인

지희성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동준

피고, 상고인

박시창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환

주문

원판결 중 피고 박시창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먼저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자주점유의 내용인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다 함은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할 의사로 점유함을 말하는 것이고 점유자가 그 부동산의 소유자라고 믿고 있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니 피고 지희성이 원판시와 같은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확정된 판결에 의하여 원심 별지3목록의 토지를 동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여 동 피고에게 소유의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 없고 원판결이 적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 지희성은 1948.4.5에 이건 토지에 식수를 하고 동 부동산 전부 중 1/2지분에 대하여는 자주점유 나머지 1/2대하여는 타주점유로써 평온 공연하게 점유 관리한 사실을 엿볼 수 있으므로 동 토지의 1/2지분에 대하여는 20년이 경과한 1968.4.5에 이를 시효취득하였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적법하고 원심이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사실을 인정한 점에 소론의 위법사유가 없으니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

시효로 부동산의 지분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전체의 토지중 자기의 지분에 해당하는 특정부분을 시효취득한 것으로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특정지역이 동인의 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충분한 객관적 증표가 계속 존재하여야 함은 소론과 같으나 이건에 있어서와 같이 위 3목록 토지의 1/2지분에 대하여는 자주점유로 나머지 1/2지분에 대하여는 타주점유로 전 토지를 점유하여 왔음을 이유로 그 1/2의 지분권을 시효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특정된 토지부분의 취득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1/2지분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논지와 같이 객관적 증표가 계속 존재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 없다.

다음 피고 박시창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박시창의 이건 원판시의 1, 2목록 부동산의 시효취득 주장에 대하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이 곧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10년간 위 박시창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만으로 시효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고 동 피고의 전거증으로도 10년간 점유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있다.

그러나 1심의 검증기록중 증인 차균정에 대한 증인심문조서의 기재및 원심의 증인 차균정에 대한 증인심문조서의 기재 및 위 1심의 검증기록중 증인이 의관의 진술조서등을 종합하면 피고 박시창의 준비서면(1974.8.12자 원심8차변론기일 진술)에서 주장한대로 동 기간점유를 계속한 사실을 넉넉히 알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증거자료등에 대한 판단도 없이 점유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이건 시효취득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채증법칙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 있어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없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중 피고 박시창의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하고, 원고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홍순엽(재판장) 민문기 임항준 안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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