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5. 7. 8. 선고 74다178 판결

대법원 1975. 7. 8. 선고 74다1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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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판시사항

피해자가 국가배상심의회에 손해배상을 신청한 경우에

민법 174조 소정 6월의 기간의 기산점

판결요지

피해자가 국가배상심의회에 손해배상을 신청한 것은 채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이행을 최고한 것에 해당하고 배상심의회가 위 신청에 대하여 심의하여 결정할 때까지는 국가는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한것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민법 174조 소정 6개월의 기간은 위 배상심의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진행하지 아니한다.

원고, 상고인

강남형 외 1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수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황산덕 소송수행자 검사 김옥봉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4.12.20 선고 72나291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국가배상법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인 본건에 있어서 원고들이 본건 불법행위를 안 날은 1968.9.14이고 국가배상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원고들이 국가배상심의회의 배상신청을 한 날자는 1971.5.27이며 위 배상심의회가 위 신청을 이유 없다하여 기각한 날자는 1971.10.1이고 원고들이 본건 소를 제기한 날자는 1972.3.30이라는 사실을 확정한 후 원고들이 국가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한 것은 피고에 대하여 본건 손해배상채무이행을 최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은 민법 제174조의 규정에 따라 그후 6개월 내에 동조 소정 절차를 밟아야만 시효중단의 효과를 발생할 수 있을 것인 바, 원고들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니 위 배상신청은 시효중 단의 효력이 없고 따라서 본건 손해배상청구권은 원고들이 불법행위를 안 날부터 3년이 되는 1971.9.13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소멸시효제도 특히 시효중단제도는 그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에 관한 기산점이나 만료점은 원권리자를 위하여 너그럽게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민법 제174조에 정한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최고도 채무이행을 최고받은 채무자가 채무이행 의무의 존부 및 액수등에 대하여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채권자에 대하여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회답을 받을 때까지 위 최고의 효력이 계속되어 동조 소정 6개월의 기간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위 회답을 받은 때부터 기산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원고들이 국가배상심의회에 본건 손해배상을 신청한 것은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이행을 최고한 것에 해당하고 위 배상심의회가 위 신청에 대하여 심의하여 결정할 때까지는 피고는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민법 제174조 소정 6개월의 기간은 위 배상심의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진행하지 아니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바와같이 원고들은 1971.10.8 배상심의회의 결정을 받고 그로부터 6개월 이내인1972.3.30 본 소송을 제기하므로서 본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본건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소멸되었다고 본 원판결은 민법 제174조의 "6월"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그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여 원심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김영세 이병호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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