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신고하여 정당한 면세수입량인 유모각 120키로그램 외에 80키로그램에 대한 소정 관세를 면세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의 몰수대상물품
1971.4.9 당시의 관세법 제180조 소정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면제를 받은 경우의 몰수의 대상이 되는 그 물품이라고 함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면제를 받은 물품만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키로그램당 에프,오,비(F.O.B) 5불인 유모각을 3불인 것처럼 허위신고하여 정당한 면세수입량인 유모각 120키로그램 외에 유모각 80키로그램에 대하여 소정 관세액을 면제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위 유모각 80키로그램만을 몰수하여야 하고 위 유모각 120키로그램 까지 합한 200키로그램 전부를 몰수할 수 없다.
피고인
변호사 김순재
서울고등법원 1973.9.14. 선고 72노442 판결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이 유지한 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1심은 피고인이 1971.3 경 공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면세붙인 원양어업불 600불을 취득하여 이것으로 알라스카산 유모각을 수입함에 있어 위 유모각이 1키로 그램당 에프, 오, 비(F.O.B)5불임에도 불구하고 3불로 허위기재된 일본국에 있는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오퍼를 공소외 3으로부터 교부받아 위 공소외 2 회사로부터 알라스카산 유모각 200키로그램을 수입하여 위 물품이 서울세관에 도착하자 1971.4.9 위 유모각이 마치 1키로그램당 3불인 것처럼 허위신고하여 정당한 면세수입량인 위 유모각 120키로그램외에 80키로그램에 대하여도 그 소정관세액 금843,622원을 면제받으려다가 그 수입통관 중 적발되어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인의 위 소위에 대하여 당시의 관세법 제182조제2항제180조 제2항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벌금 1,700,000원에 처하고 위 유모각 200키로그램 전부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의 관세법 제180조에 규정 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면제를 받은 경우의 몰수의 대상이 되는 그 물품이라고 함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면제를 받은 물품만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본건에 있어서 피고인의 범죄 사실이 위와 같다면 원심으로서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면제를 받으려다가 미수에 그 친 위 유모각 80키로그램만을 몰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허위신고 하여 면제받으려다가 수입통관 중 적발되었다고 하는 위 유모각 80키로그램 외에 정당한 면세수입수량인 위 유모각 120키로그램까지 합한 200키로그램 전부를 몰수한 위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조치에는 위 관세법 제180조 소정몰수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이점에서 원판결은 유지될 수 없으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대법원판사 주재황, 민문기, 강안희, 라길조, 김용철을 제외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재황, 민문기, 강안희, 라길조, 김용철의 반대의견은 다음과 같다.
당시의 관세법 제180조 소정몰수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라 함은 위 법조 소정범죄행위를 조성하는 물품으로서 본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고인이 수입물품의 싯가를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여 관세를 면하고자한 경우에는 그 신고의 대상이 되는 수입물품의 전부가 범죄행위를 조성하는 물품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러한 취지아래 위 법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의 위 저가신고한 유모각 200키로그램 전부를 몰수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위 관세법 제180조 소정몰수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