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3. 12. 11. 선고 73도2602 판결

대법원 1973. 12. 11. 선고 73도26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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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공법위반]

판시사항

예비군훈련에 대한 불평의 언사를 하였다 하여 곧 반공법 제4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예

판결요지

피고인이 "예비군훈련이 지긋지긋하다. 안 받았으면 좋겠다. 내일 판문각 관광을 가는데 그곳에 가서 수 틀리면 북한으로 넘어가 버리겠다"고 말하였다 하여 반국가단체인 북괴를 이롭게할 의도하에서 이를 인식하고 그와같은 말을 한 것이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면 반공법 제4조 1항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피고인, 상고인

A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3.9.25. 선고 73노45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에 적시된 피고인의 언사는 한낱 실언에 지나지 않았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공법위반으로 처벌하였음은 위법이라는 취지이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73.4.4. 14:00경 수원시 B에 있는 C 홀에서 피고인과 같이 사법서사 D 사무소에 근무하는 E와 친지인 F와 같이 식사를 할때, 마침 성명미상의 예비군과 경찰관이 함께 들어와서 주인을 찾아 예비군 운운하면서 무슨 서류를 주는것을 보고 E와 F에게 "예비군 훈련이 지긋지긋하다. 안 받았으면 좋겠다. 내일 판문각 관광을 가는데 그곳에 가서 북한으로 넘어가 버리겠다"고 말하여서 북괴의 대한민국 예비군에 대한 비난과 북한은 잘 살수 있는 지상낙원이라고 하는 허위선전등 반국가단체인 북괴활동에 동조 찬양하여 북괴를 이롭게 한 것이라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이는 반공법 제4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계법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징역 10월과 자격정지 1년에 처하는 선고를 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위 제1심 판결에 열거된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와같은 취지의 언사를 농하는 것은 이를 인정할 수 있지만(다만 단순히 북한에 넘어가 버리겠다고 한것이 아니라 "수틀리면" 넘어가 버리겠다고 한 것이다). 피고인이 그와같은 말을 함에 있어서 그 말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 예비군에 대한 북괴의 비난에 동조하고 또는 북한은 잘 살수 있는 지상낙원이라고 하는 북괴의 허위선전을 찬양하는 것이 되어 결과적으로 반국가단체인 북괴를 이롭게할 의도하에서 이를 인식하고 그와같은 말을 한 것이라고 볼만한 자료는 아무것도 없다.

도리어 일건 기록과 위 원심판시 자체에서 알 수 있는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와같은 언사를 하게된 것은 피고인이 이미 예비군 훈련통지를 받고 있었던터에 마침 예비군과 경찰관이 식당주인을 찾아서 예비군 훈련에 관한 말을 하는것을 들었을 때의 식당홀에서의 일이고, 또 이 언사를 한 다음날은 식목일로서 공휴일이었으므로 자연 관광에 관한 말이 나왔을 때이며, 일반적으로 아무런 절차도 밟지 아니하고 판문각(판문점에 있다) 관광을 쉽게 할 수 있다고는 보여지지 않을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그러한 관광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획을 하였거나 준비를 하였던 것도 아닌 점 등, 제반 객관적인 사정을 감안하면, 이 단계에서는 피고인의 위와같은 언사는 예비군훈련에 대한 평소의 불평이 표현의 과격으로 나타났던 것에 지나지 않았다고 봄이 옳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다면 위와같은 예비군훈련에 대한 불평이 곧 반공법 제4조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이 법조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또는 적법한 증거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한 위법을 범한것이 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사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이영섭 한환진 김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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