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변호사 유재방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인이 북한에서 남파된 대남공작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1) 1968.10. 일자미상 19:00경 피고인의 모친이 경영하는 서울 서대문구 불광동 소재 불광식당에서 공소외인와 접선하여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고,
(2) 1969.7.하순 12:00경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1가 소재 고려병원 제712호실에서 그 곳에 입원하고 있던 공소외인에게 입원비에 보태쓰라고 금 2,000원을 주어,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은 자에게 편의를 제공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을 반공법 제5조 제1항 과 제7조 로서 다스리고 있다.
그러나 첫째로 기록에 의하여 볼 때, 공소외인은 6.25 사변 전에 좌익활동을 하다가 체포되어 개성교도소에서 복역중 사변으로 탈옥을 하였고, 그후 잔형 집행을 위하여 수감되었다가 형의 집행정지 처분을 받았던 자라는 것은 이를 알 수 있지만, 원심이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고 있는 원판결 적시의 각 진술이나 진술기재만으로서는 과연 그 자가 원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북한에서 남파된 대남공작원으로서 반공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자”이고, 또 같은 법 제7조 소정의 “반공법 또는 국가보안법 의 죄를 범한 자”이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둘째로 반공법 은 그 제1조 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하는 공산계열의 활동을 봉쇄하자는 것이 그 목적이므로, 공산계열과의 단순한 대면이나 또는 그들의 목적수행을 위한 활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이 전연 다른 의도에서의 모임이나 순수한 인도적인 의미에서의 도움은 반공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회합죄나 제7조 소정의 편의제공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대하여 반공법 제5조 제1항 과 같은 법 제7조 를 적용한 원심판결은 반공법 에 대한 법리의 오해가 아니면 그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허물이 있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상고논지는 그 이유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