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4. 3. 12. 선고 73도2123 판결

대법원 1974. 3. 12. 선고 73도21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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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

판시사항

피고인이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조서의 기재내용을 들었다는 증인의 증언을 취신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고인이 인정아니하는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312조 2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그 조서기재 내용을 들었다는 증인의 증언을 취신하여서는 안된다.

피 고 인

A 외 1명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3.7.4. 선고 73노32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론 증인 B(피고인 A의 남편) 증인 C(이 사건을 경찰에서 조사한 경찰관)의 제1심 법정에서의 증언들은 모두 피고인들이 경찰에서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을 때 간통사실을 시인 하더라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이 그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증언들을 믿지 아니한 원심판결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 까닭은 피고인이 인정 아니하는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면서 그 조서기재 내용을 들었다는 증인의 증언을 취신한다는 것은 모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소론 증인 D의 증언을 간통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 볼 수 없으니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조치 또한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주재황 이병호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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