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4. 2. 26. 선고 73다673 판결

대법원 1974. 2. 26. 선고 73다6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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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집22(1)민,76;공1974.4.1.(485) 7760]

판시사항

민법 104조 소정의“궁박”의 뜻

판결요지

민법 제104조 에 있어서의“궁박”이라는 것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 반드시 경제적인 궁색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석 이돈명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주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아들 소외 1에 의한 원심판시와 같은 고발과 서울지방검찰청에서의 무혐의 결정에 대한 항고에 연유하여 항고청인 서울고등검찰청에서 피고를 구속하기에 이르자 이를 기화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바 있는 임야 60,150평내의 전답인 이 사건 부동산을 염가로 매수하기 위하여, 위 소외 1은 그 수하인 소외 강진오로 하여금 고발인측에 이 부동산을 팔면 구속을 풀어 준다고 피고의 장인인 소외 2를 통하여 교섭케한 결과, 피고는 하루속히 이러한 구속상태에서 해금될 목적으로 1971.4.30 교도소에 찾아온 소외 전정근에게 “고소사건에 대한 고소인들과의 합의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게 되었고, 이 위임을 받은 소외 전정근이가 그 다음날인 1971.5.1에 위 소외 1을 만나 이 사람이 원고를 위하여 미리 작성하여 온 매매계약서 내용대로 당시 싯가 평당 금 3,000원 상당을 그 3분의1에 불과한 평당 금 900원으로 결가되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매매계약은 피고의 궁박한 상태를 틈타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방법으로 체결된 것이라고 하여 민법 제104조 에 의한 무효의 법률행위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매매계약에 있어서의 대금이 원심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것인가 하는 점은 이를 차치하고, 우선 이 계약이 피고 궁박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인가 하는 점에 관하여 생각하여 보건대, 민법 제104조 에 있어서의 “궁박”이라는 것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이요, 이러한 급박한 곤궁이 반드시 경제적인 궁색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으나, 원심이 이 사건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소외 1의 고발과 항고 그리고 이에 연유되어 피고가 구속이 되고 또 이 구속과 이 사건 매매계약이 관련되었다는 사실 등은, 위 소외 1이 피고로 하여금 자신의 매도요구에 응낙토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소외 1의 이러한 사실을 둘러싼 사기행위 또는 강박행위가 작용했고, 또 이러한 행위에 기인하여 피고가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하게 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피고가 위 구속상태로부터의 조속한 해금을 바라고 있던 처지였었다고 하여 곧 이를 급박한 곤궁 즉 민법 제104조 소정의 궁박상태에 있었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사정을 궁박으로 판단한 원판결은 민법 제104조 에 관한 법리의 오해로 인하여 그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그 이유있다 하여 나머지 점에 관한 상고이유를 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이영섭 한환진 김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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