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폐지처분이 없는 국, 공유재산이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소유재산으로써 그 행정목적을 위하여 공용되어 있는 부동산은 공용폐지처분이 없는한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우갑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균
선산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대형
대구지방법원 1973.2.13. 선고 72나133 판결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 제1점을 살핀다.
원판결은 이건 부동산은 원래 피고소유로서 광평간이학교장 사택 부지의 일부였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1950.3.15에 이건 부동산을 매수한 즉시 인도받아 1970.3.15까지 점유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에 대한 20년간의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 설시하였으나, 그러나 국유 또는 공공단체의 소유재산으로서 그 행정목적을 위하여 공용되어 있는 부동산은 그 공용이 폐지되지 않은 한 그것이 사인의 점유로 인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리임에도 불구하고(참고 당원 1968.8.30 선고 68다1198 판결) 원판결은 위 법리에 따른 취득시효완성의 요건을 고찰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원고의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의 완성을 인정하였음은 필경 국공유재산에 대한 취득시효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이점에 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으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없이 원판결을 파기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