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3. 12. 24. 선고 73다333 판결

대법원 1973. 12. 24. 선고 73다3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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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1(3)민223;공1974.2.1.(481),7689]

판시사항

인낙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준비서면이 진술 간주되면 청구의 인낙의 효과가 생기는지 여부

판결요지

청구를 인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준비서면만 제출하였을 뿐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준비서면이 진술 간주되어도 인낙의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형, 고석태, 홍승만, 지익표, 김세완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6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제형, 이돈명.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먼저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형의 상고이유 (1)의 제1, 2, 3점 및 (2)와 같은 변호사 고석태의 상고이유 제3,4,5점 및 같은 변호사 홍승만의 상고이유 및 같은 변호사 지익표의 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상고이유(이 상고이유보충서는 제출기간 경과 후의 것이므로 기간 내 제출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함께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7 명의로 마쳐진 원판시 가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원고 주장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원고의 증거를 배척하고 나머지 거증으로써도 이를 인정하기에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후 적시된 여러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즉 원고는 1949.12.경 소외인에게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임야 4필지를 포함한 임야 도합 6필지를 담보로 하여 융자를 알선하여 줄 것을 의뢰하면서 관계권리문서를 교부하였는데 위 소외인은 1949.12.25. 피고 7에게 위 임야들을 대금 29,001,000원 (제1차 통화개혁 이전의 화폐단위로서의 원, 이하 같다)에 매도하고 계약금 3,000,000원 중도금 15,000,000원을 받고 위 관계권리문서를 교부하였던바, 피고 7은 이 서류에 의거 위 임야에 관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가 1954.4경 위 임야에 관하여 피고 7 명의로 가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고 피고 7을 찾아가 사정한 결과 원고가 돈 300,000환을 1개월 내에 지급하면 피고 7은 위 가등기를 말소하여 주되 만약 1개월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원고는 피고 7에게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이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위 약정을 이행하지 못한채 2년이 경과한 후 1956.5.경 및 같은해 8.경 피고 7에게 두 차례에 걸쳐 돈 합계 200,000환을 지급하고, 위 임야중 2필지에 관한 가등기를 말소시키고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임야 4필지에 관한 가등기는 그대로 존속케 한 사실, 피고 7이 1957.6.경 매매잔대금 51,010환을 원고를 상대로 하여 변제공탁하고 원고가 이를 수령하므로써 위 임야에 관한 매매대금은 완제된 사실등을 각 인정한 다음, 원심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 7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절차상 하자가 있는 등기이기는 하나 원고가 피고 7과의 약정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원고는 피고 7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본등기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매매대금이 완제되었으니 원고는 매도인으로서 매수인인 피고 7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니 피고 7 명의의 소유권이전 본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판시하고, 한편 원고의 피고 6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는 피고 7에 대한 판시이유를 들어 원고가 피고 7 명의의 가등기 및 본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고 판단하였다.

원판시의 위와 같은 이유설시중에는 전후 관계에 있어 다소 분명하지 못한 점이 없지 않다.

그러나 위 판시의 취지는 소외인이 원고의 표견대리인이든 무권대리인이던 상관할것 없이 위 소외인과 피고 7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맺은 매매계약의 효력이나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은 효과는 원고와 피고 7 사이에 맺은 1954.4.경의 약정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7 사이에 그대로 미친다고 보고 그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을 완제하였으니 원고는 피고 7에게 위 임야에 관하여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따라서 일단 피고 7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본등기가 비록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하여도 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취지로 판시하였다고 해석되므로 설사 원심이 위 소외인의 지위에 관하여 명백하게 설시한바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잘못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한편 원심이 이 사건 임야 전부 (4필지)와 그외의 다른 임야 2필지에 관한 매매대금을 29,001,000원이라고 하면서 계약금 3,000,000원, 중도금 15,000,000원을 지급하고, 1957.6. 잔대금 51,010환을 변제공탁하여 원고가 이를 수령하므로써 매매대금이 완제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는데 이 판시부분을 원심이 적법한 증거로 삼고 있는 을제4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피고 7이 잔대금 51,010환을 변제공탁하고 원고가 이를 수령하므로써 매매대금이 모두 변제된 사실을 인정한 원판결 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판결 판단에 의하면, 위의 변제공탁에 앞서 매매목적인 임야 6필지지중 본건에서 문제로된 4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2필지에 대하여는 원고에 돌려준 것임을 알 수 있음) 피고 7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원판결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같이 등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위배, 판단유탈,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원심이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갑제4호증(판결)의 판단사항에 구속되어야 한다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

소론은 모두 이유없다.

(2) 다음으로 위 변호사 김상형의 상고이유(1)의 제4점과 변호사 고석태의 상고이유 제1,2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7이 1971.7.19 제출한 원고의 청구를 인낙한다는 내용의 준비서면에 관하여 판단하기를 피고 7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낙하는 진술을 하므로써 조서가 작성되지 않은 이상 동 피고가 제출한 준비서면만 가지고는 인낙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우리 민사소송법 상 청구의 인낙은 피고되는 당사자가 변론기일 또는 준비절차기일에 출석하여 인낙한다는 진술을 하고 그것이 조서에 기재되어야만 그 효과가 발생하며, 가령 피고되는 당사자가 인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준비서면만 제출하였을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준비서면이 진술 간주되었다 하더라도 인낙의 효과가 발생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고 할것이니, 이와같은 취 지의 설시라고 보여지는 원판시는 정당하고 여기에 인낙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은 또 위 준비서면 기재는 권리자백일뿐 사실자백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위 준비서면 기재를 보면 원심의 그와같은 판단도 정당하고 여기에 자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과연이면,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할 것이므로 이 상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주재황 이병호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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