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8조의 퇴직금의 성질
근로기준법 제28조의 퇴직금은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사업주의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될 여지없고 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비로소 지급의무가 생기는 이른바 후불적 임금이다.
중소기업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2. 12. 13. 선고 72나1079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8조의 퇴직금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기간에 비례하여 액수의 다과가 정해짐에는 이론이 없으나, 계약이 존속하는 한 사업주의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될 여지 없고, 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비로서 지급의무가 생기므로 이른바 후불적 임금이라 하겠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퇴직금의 성질에 관하여 앞의 설시와 같은 취지에 서서, 원고은행이 피고은행에게서 업무승계하는 날 현재구 농업은행직원들에 대한 퇴직금지급채무는 발생하지도 않았으므로 비록 그들이 퇴직하면 원고가 지급할 것이 예상되는 채무이기는 하지만 업무승계에 있어서 대전결재를 할 부채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옳게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 제2점에 대하여,
그러나 퇴직금지급채무가 퇴직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본건 원고은행이 업무승계한 날 현재 퇴직한 일이 없다고 여겨지는 본건에서, 승계일에 퇴직금지급채무는 아직 발생되지 않았음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소론 장관의 지시가 권리를 설정하거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되어 이에 따르지 않은 것이 잘못된 일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에 소론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하기 어렵고, 승계당시 현재 발생하지도 않은 채무가 소론 법령에 특별규정이 없고, 당사자간에 협약이 없다고 하여 유상승계에 있어서의 대가지급의 대상이 될 채무로 화한다고 보기 어려우니 같은 취지의 판단을 한 원심조치에 소론 법리오해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이상과 같이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