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4. 5. 28. 선고 73다1133 판결

대법원 1974. 5. 28. 선고 73다11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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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등]

판시사항

부동산 매도인의 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지상권과 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를 마쳤다면 매도인의 채무는 이행불능이 되는가 여부

판결요지

부동산의 매도인이 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주고 등기를 마치고 또 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매도인의 채무는 이행불능이 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일근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동욱, 유진령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채무불이행의 요건인 이행불능은 사회의 거래통념에 따라 정할 것이며, 반드시 물리적 불능만에 한할 것이 아니고 일반 거래실정에서 이행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면 또한 불능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의 매도인이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매도인이 제3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하고 등기를 마치고 또 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매도인의 채무는 이행불능에 빠졌다고 하겠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원고에게 목적 소유 부동산(177평)을 매도한 피고가 그 중 7평을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서는 타인에게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30년 기한의 지상권과 매도가격의 3/4에 달하는 액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등기까지 넘겼으니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는 이행불능에 떨어진 것이라고 판시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전원일치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홍순엽 민문기 임항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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