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2. 6. 27. 선고 72도999 판결

대법원 1972. 6. 27. 선고 72도9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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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공법위반]

판시사항

반공법 제4조에 이른바 반국가 단체를 찬양하거나 이를 이롭게 하는 행위에는 그 행위자에게 그 목적의식(의욕)이 있음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없고 그와 같은 사실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다.

판결요지

반공법(폐) 제4조에 이른바 반국가단체를 찬양하거나 이를 이롭게 하는 행위에는 그 행위자에게 그 목적의식(의욕)이 있음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없고 그와 같은 사실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형사지방 1972. 3. 31. 선고 70노19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신오철의 상고이유 제1, 2, 3점을 같이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적시의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대조 검토하여 보면 제1심 판시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피고인의 그 판시와 같은 언행이 그 내용에 있어서 술좌석의 접대부에 대하여 한 단순한 농담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유죄사실로 단정할 원심조처에 소론과 같이 주석에서 한 농담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 경험칙 위배의 채증을 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반공법 제4조에 이른바 반국가단체를 찬양하거나 이를 이롭게 하는 행위에는 그 행위자에게 그 목적의식(의욕)이 있음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와 같은 사실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족한 것이라고 할 것이니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제1심 판시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언행은 그와 같은 사실에 대한 인식을 하면서 한 행위이므로 그 유죄의 책임이 있다는 것으로 단정하고 다만 그 정상을 참작함에 있어서 피고인은 경솔하게 그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에서 일시적 부주의로 그 행위를 한 것이라는 것으로 그 이유설시를 하고 있음이 분명하니 이를 소론과 같이 반국가 단체를 찬양한다던가 그를 이롭게 하는 언사가 된다는 인식이 없어 그 판시와 같은 언행을 한 것이라고 인정한 취지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원심 설시이유에 소론과 같이 반공법 제4조 소정의 찬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므로써 헌법 법률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없는 이상 원심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피고사건에 대하여 스스로 다시 판결을 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제1심판결에 소론의 법리오해가 있다는 항소이유까지 포함하여 그를 배척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취지라고 할 것이니 제1심판결에는 법리오해가 있다는 소론의 항소이유를 판단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판단유탈, 채증위배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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