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의 액면금액란에 자의로 합의된 금액의 한도를 엄청나게 넘는 금액을 기입하는 것은 백지 보충권의 범위를 초월하여 서명날인있는 약속어음용지를 이용한 새로운 약속어음의 발행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그 소위가 유가증권 위조죄를 구성한다.
약속어음의 액면금액란에 자의로 합의된 금액의 한도를 엄청나게 넘는 금액을 기입하는 것은 백지보충권의 범위를 초월하여 서명날인있는 약속어음 용지를 이용한 새로운 약속어음의 발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소위가 유가증권위조죄를 구성한다.
피고인
검사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부산지방 1972. 2. 25. 선고 71노2373 판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판결 중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먼저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을 자세히 조사하여 보아도 원판결이 그가 채택한 증거들(제1심판결의 증거관계를 일부 변경하여 인용)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반공법위반에 관한 범행사실들(제1심판결의 2, 3에 판시된 각 사실을 일부 변경하여 인용)을 인정한 조치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기록상 원심이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제1심증인 공소외 1을 다시 환문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이나 동인의 불출석으로 검사가 그 신청을 철회하였던 관계로 그를 환문치 않았음이 뚜렷하다)이나 채증법칙의 위배 또는 반공법에 관한 법리의 오해 등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 바이니 소론은 결국 사실과 증거에 대한 독자적인 판단에 의거하여 위 조치를 논난하는데 지나지 않아 그 논지 이유없으므로 피고인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한다.
다음 검사 조가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은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유가증권위조에 관한 공소사실(71고단 1003호 사건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그 공소사실 중에 적시된 바와 같이 1969.7월 초순경 그가 경영하던 합자회사 (회사 이름 생략) 사무실에서 공소외 2의 피고인에 대한 금 15만원의 채무를 연대 보증하였던 공소외 3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독촉하던 끝에 동인으로부터 그 채무의 원리금 변제를 담보하는 취지로서 그 원리금에 대한 약속어음을 발행차입하기 위하여 약속어음 용지 1매에 동인이 서명, 날인만을 하였을 뿐 그 원리금액의 계산에 관한 의사의 불합치로 인하여 그 액을 후일 확정하여 기입하기로 하므로써 액면금 기타의 요건란을 공백으로 하여 발행한 미완성어음의 교부를 받아 이를 소지하게 되었음을 기회로 그 해 12.4경 공소외 3과는 아무런 합의도 없이 위 사무실에서 행사의 목적으로 그 어음의 공백란들에 액면금을 150만원으로 기입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 지급장소, 지급기일 발행일자 등을 위 공소사실 중에 적시된 바와 같이 기입하였던 것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 어음은 백지어음으로서 발행되었던 것인즉 그것을 소지하던 피고인의 그 공백란들에 대한 위와 같은 기입은 보충권의 행사에 불과하는 것으로서 설사 그 기입사항이 발행인인 공소외 3의 위임취지에 반하는 것이었다 할지라도 그 소위는 형법 제216조 후단의 죄를 구성함은 별론으로 하고 유가증권위조의 죄가 될수는 없는 것이었다는 취지를 판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백지 약속어음을 그 발행인 공소외 3의 피고인에 대한 전시 보증채무의 원리금지급 확보를 위하여 교부 받았던 것이고 그 교부에 있어 피고인과 공소외 3이 그 액면금을 후일 계산에 의하여 확정되는 위 보증채무의 원리금액으로 한다는 합의까지 이루어졌던 것이었은 즉 피고인의 그 약속어음 액면금에 대한 보충권의 한계는 위 합의의 내용에 의하여 제약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피고인은 그가 소지중이던 위 약속어음의 액면금액란에 자의로 그 합의 내용에 반하여 합의된 금액의 한도를 엄청나게 넘는 금 150만원으로 기입하였던 것이었으니 그 소위는 백지보충권의 범위를 초월하여 공소외 3의 서명날인 있는 약속어음 용지를 이용한 새로운 약속어음의 발행에 해당되는 것이었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그 소위가 유가증권 위조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니 만큼 이점에 관한 검사의 상고이유에 의하여 원판결 중 위 공소사실에 관한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