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2. 9. 12. 선고 72도1441 판결

대법원 1972. 9. 12. 선고 72도14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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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표시무효등]

판시사항

공무상 표시무효로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건물점유이전금지의 가처분집행후 다른 사람을 건물 일부에 점유케 하였다면 집달리가 가처분집행한 강제처분의 표시의 효력을 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부산지방 1972. 5. 26. 선고 71노18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에서 증거로 한 것을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철거한 건물은 피고인의 처 공소외 1 소유로 있다가 채무관계로 공소외 2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 같은 공소외인의 소유인대 피고인이 멋대로 헐리고 남은 약 2분의1 부분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대하여 징역 8월에 2년간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 사건에 있어서 사실오인의 사유는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이사건 건물은 피고인의 처 명의로 있는 피고인 소유이고 공소외 2에게는 가등기만 되어 있으며 잔존부분의 철거는 철거 아니라는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서는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시 가처분결정 정본에 의하여 1969.6.30 이를 집달리의 점유보관으로 하는 가처분의 집행이 되고 피고인등 피신청인은 위 건물의 점유이전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등의 공시판을 붙이고 그 뜻을 피고인에게 고지하였는데 피고인은 1970.5.15 가처분 집행 당시 공소외 3이 점거하고 있던 방 2간을 공소외 4에게 빌려주어 입주케 하였다는 것이니 이는 집달리 대리의 가처분 집행한 강제처분의 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판결 이유는 정당하고 반대의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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