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2. 6. 13. 선고 72다598 판결

대법원 1972. 6. 13. 선고 72다5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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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학교법인에게 신탁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기본재산이 된 이상 감독관청의 허가가 없는 한 신탁자의 신탁해지로써 소유권이 신탁자에게 환원될 수 없고 수탁자가 신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어도 효력이 없다.

판결요지

학교법인에게 신탁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기본재산이 된 이상 감독관청의 허가가 없는 한 신탁자의 신탁정지로서 소유권이 신탁자에게 환원될 수 없고 수탁자가 신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어도 효력이 없다.

원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영생학원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법원 1972. 3. 16. 선고 71나3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의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학원의 전신인 재단법인 영생학원이 그 설립인가를 얻기 위하여 원래 소유자인 소외인으로부터 본건 임야를 위 재단법인 명의로 명의 신탁받아 원고 학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원고 학원의 기본재산이 된 사실을 인정한 본건에 있어서는 원고 학원의 전신인 위 영생학원과 소외인 간에 위 학교설립 인가 후 6개월 이내에 위 소외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환원하여 주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립학교법제28조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처분함에 있어서는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그 허가없이는 위 소외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환원할 수 없는 것이며 또 위 소외인의 신탁해지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 당연히 동인에게 환원되는 것도 아니므로 동 소외인으로부터 피고가 위 임야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권리자로부터의 매수로 인한 것이었다고 할 것인즉 피고 명의의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를 면치 못할 것이다. 원심이 유재한 제1심 판결의 이유 설시는 미급한 점이 없지 않으나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함으로 당초의 명의신탁에 관한 약정내용과 그 약정당사자 간에서의 신탁해제에 관한 사실들에 의거하여 원판결의 결론을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들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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