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1856 판결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18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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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게 된 자는 그 매매가 무효로 된다는 사정이 있음을 알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그 점유의 시초에 있어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나.농지개혁법에 따라 농지를 경작자에게 분배하기 위하여 국가가 매수한다 할지라도 그 농지의 경작자에게 국가를 위하여 관리할 것을 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

판결요지

가.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게 된 자는 그 매매가 무효로 된다는 사정이 있음을 알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그 점유의 시초에 있어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나. 농지개혁법에 따라 농지를 경작자에게 분배하기 위하여 국가가 매수한다 할지라도 그 농지의 경작자에게 국가를 위하여 관리할 것을 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농지의 국가매수가 귀속재산의 경우와 같이 그 점유자의 자주점유를 타주점유로 바꾸는 성질의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원고, (재심원고)상고인

원고

피고, (재심피고)피상고인

피고

원 판 결

서울고등 1972. 8. 25. 선고 70사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원심이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1944. 10월경 이사건 토지를 당시 그 당시 그 관리인이던 소외 1로부터 매수하여 그 무렵에 동인으로부터 그 인도를 받아 현재까지 점유경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정함에 있어서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종합검토하면 위 확정사실을 인정 못할 바 아니고 소론의 증거들은 원심이 배척한 취지이며(증인 소외 2 동 소외 3 동 소외 4의 각 증언은 원심이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위의 원심채택의 증거와 배척한 취지의 각 증거를 대조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이 증거취사나 가치판단에 경험칙에 위배된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과 다른 사정을 주장하면서 원심의 증거취사와 가치판단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를 점유하게 된 자는 그 매매가 무효가 된다는 사정이 있음을 알았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는 그 점유의 시초에 있어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설사 후일 그 매도자에게 처분권이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그 매매가 무효가 되고 따라서 그 진실한 소유자에게 대하여 그 점유는 결과적으로 불법침범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매수자의 소유권 취득의 의사로 한 위와 같은 점유를 타주점유였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선대 소외 5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 취득한 후 타에 매도한바 없이 계속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관리인이던 소외 1이 이를 1944.10경 불법으로 피고에게 매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면서 이 사건 토지를 소외 1로부터 매수하여 인도를 받은 피고의 점유를 자주 점유였었다고 판단한 점에 이유모순이 있다거나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3점 원 판결이유를 검토하면 이 사건 농지는 원고의 자경하지 아니한 농지로서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국가에 매수된 토지라는 것으로 인정한 취지가 아닐 뿐만 아니라 원심이 증거로 채택한 이 사건 농지에 대한 농지소표에 의하면 피고의 자경농지로 작성되었음이 분명하니 경작자에게 분배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국가매수에서 제외된 농지임이 분명하여(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농지분배가 되지 아니하였음은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음도 분명하다)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경작자에게 분배하기 위한 농지개혁법상의 국가매수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국가매수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주 점유가 그때부터 타주점유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소론의 상고논지는 원심의 확정사실과 달리 이 사건 토지는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그 소유자가 자경하지 아니한 소작지였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주장이라 할 것이고 또 농지개혁법에 따라 농지를 경작자에게 분배하기 위하여 국가가 매수한다 할지라도 그 농지의 경작자에게 국가를 위하여 관리할 것을 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군정법령 제33호가 귀속재산에 대하여 그 점유자에게 보관을 명하고 있는 경우와는 다르다 할 것이니 농지의 국가매수가 귀속재산의 경우와 같이 그 점유자의 자주점유를 타주 점유로 바꾸는 성질의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농지는 분배를 위한 국가매수에 의하여 그 권원상 자주점유가 될 수 없는 것이고 또 이 사건 농지는 농지분배를 위하여 국가에 매수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농지에 대하여 피고의 자주점유를 인정한 원 판결에는 농지개혁법 및 소유권의 시효취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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