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 수익방법에 관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공유자 중의 한 사람은 그 공유토지의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공유토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 수익방법에 관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공유자 중의 한 사람은 그 공유토지의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옥동형)
대한탄광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신 외 1인)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72. 9. 8. 선고, 71나1028 판결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판시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즉, 여러 사람이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유자들은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그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고, 그 구체적인 사용수익방법에 관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합의가 있다면 모르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는 한 공유자중의 한 사람은 그 공유 토지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 경우에 비록 그 특정한 부분이 자기의 지분의 비율에 상당하는 면적의 범위 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라 한다. 따라서 공유지 사용에 관한 합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고가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하였으면 이 부분의 토지의 임료상당액중 피고의 지분의 비율에 상당한 금원을 초과하는 금원 부분에 대하여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다른 지분권자의 한사람인 원고에게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에 상당하는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므로 이것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논지가 공격하는 바와 같은 공유물의 사용수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는 민법 제263조의 규정중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수익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그 수익이 가분적인 것일 경우에는 공유물의 사용에 관하여 합의의 유무를 가리지 아니하고 그 수익이 지분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이것을 취득한 지분권자는 정당하게 이것을 소유할 권리가 있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의 경우처럼 피고가 이 사건 공유토지 중 특정부분을 단독 사용하는 것이 적법하지 아니할 경우라 할지라도 이러한 사용으로 인한 수익이 가분물이고 또한 그 지분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논지는 민법 제263조의 규정을 근거 없이 독자적으로 풀이하는 것이므로 채용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