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2. 4. 11. 선고 72누86 판결

대법원 1972. 4. 11. 선고 72누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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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취소]

판시사항

민법상의 법인에 있어 이사의 임기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임이사의 선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임기 만료된 구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이사는 신임이사가 선출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판결요지

민법상의 법인에 있어 이사의 임기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임이사의 선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임기 만료된 구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이사는 신임이사가 선출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집행기관교육위원회

원 판 결

대구고등 1971. 12. 29. 선고 71구6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 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민법상의 법인에 있어 이사의 전원 또는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후임이사의 선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임기 만료된 구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이사는 신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그의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1967.2.21 선고 66다 1347 판결 참조)이니 만큼 원판결이 피고가 1971.4.6자로 학교법인 ○○학원의 이사 겸 이사장이었던 원고에 대한 취임승인을 취소한 처분이 위법이었다 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소에 관하여 그 소송이 원심에 계속중인 1971.8.26 로서 원고의 이사 겸 이사장임기가 만료되었다는 사실을 확정하였을 뿐 원고의 후임이 될 이사 겸 이사장의 선임여부나 원고로 하여금 종전의 직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사정의 유무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심리와 판단 없이 도리혀 원고가 그 임기만료 후에도 본소를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과 입증이 없었다하여 그 소송은 소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이었다고 단정함으로써 이를 각하하였음은 위 판례가 명시한 임기만료이사의 직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조치었다고 않을 수 없으니 그 조치를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를 이유있다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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