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3. 6. 26. 선고 72누232 판결

대법원 1973. 6. 26. 선고 72누232 판결

  • 링크 복사하기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판시사항

행정처분의 취소와 당사자의 불이익

판결요지

하자 있는 행정처분을 취소함에는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 등을 비교교량하여 그 취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성 외 1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익재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행정행위가 일단 성립하면 이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질서가 형성되는 것이므로, 비록 하자 있는 행정행위라 할지라도 함부로 이를 취소할 수 없는 것이고, 허가, 특허등과 같이 상대방에게 이익을 생기게 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취소는 항상 국민의 기득권(또는 자유)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취소권자가 취소원인이 존재하는 이유만 가지고 취소할 수는 없고,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 등을 비교교량하여 그 취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원심판결이 위와 같은 취지아래 원고가 신축한 본건 숙박업소건물이 당초허가보다 위법 증축되고, 당초 허가된 건물의 용도는 주택임에도 용도변경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본건 영업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되었으므로 결국 본건 영업허가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허가로서 부당하게 되었지만 이같은 사유만 가지고 공공의 질서에 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본건 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을 불이익이 막대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한 본건 영업허가취소처분은 그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하여 그 취소를 명한 조처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독자적 견해를 가지고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주재황 김영세 이병호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