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1. 3. 23. 선고 71므5 판결

대법원 1971. 3. 23. 선고 71므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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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판시사항

원판결의 얻던부분이 어떻게 법령게 법령에 위배되었는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상고이유는 그 상고의 제출이 없는거나 마찬가지다.

판결요지

원판결의 어떤 부분이 어떻게 법령에 위배되었는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 하였다면 상고이유의 제출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청구인(반심판피청구인), 피상고인

A

피청구인(반심판청구인), 상고인

B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법 1970. 12. 3. 선고 70르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청구인(반심판청구인)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상고는 민사소송법상 제2심판결이 법령에 위배된 것을 이유로 하여 불복상고를 할 수 있고, 상고심에서는 그 상고로서 불복을 한 한도내에서만 조사를 하는 것이므로 상고에는 구체적으로 그 대상인 원판결의 여하한 부분이 여하히 법령에 위배되었음을 명시함을 요하는 것인 바, 상고인 B의 상고이유서의 기재내용을 보면 원심이 제1심판결이유를 전부 인용하면서 제1심이 인정한 위자료 금 70만원을 금 20만원으로 변경하였고 또 위 금원에 대하여 가집행선고를 하지 않은 점과 소송비용을 쌍방 부담케한 점 등은 위법한 조치였다고만 기재하였을 뿐 기타 이유를 명시한바 없으므로 이로써 상고이유의 제출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며 또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는 본건에 있어서 논지를 이유없다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399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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