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판결의 얻던부분이 어떻게 법령게 법령에 위배되었는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상고이유는 그 상고의 제출이 없는거나 마찬가지다.
원판결의 어떤 부분이 어떻게 법령에 위배되었는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 하였다면 상고이유의 제출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A
B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법 1970. 12. 3. 선고 70르40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청구인(반심판청구인) 부담으로 한다.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상고는 민사소송법상 제2심판결이 법령에 위배된 것을 이유로 하여 불복상고를 할 수 있고, 상고심에서는 그 상고로서 불복을 한 한도내에서만 조사를 하는 것이므로 상고에는 구체적으로 그 대상인 원판결의 여하한 부분이 여하히 법령에 위배되었음을 명시함을 요하는 것인 바, 상고인 B의 상고이유서의 기재내용을 보면 원심이 제1심판결이유를 전부 인용하면서 제1심이 인정한 위자료 금 70만원을 금 20만원으로 변경하였고 또 위 금원에 대하여 가집행선고를 하지 않은 점과 소송비용을 쌍방 부담케한 점 등은 위법한 조치였다고만 기재하였을 뿐 기타 이유를 명시한바 없으므로 이로써 상고이유의 제출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며 또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는 본건에 있어서 논지를 이유없다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399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