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1. 4. 30. 선고 71도496 판결

대법원 1971. 4. 30. 선고 71도4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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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위조등]

판시사항

범죄행위를 공모한 후 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더라도 다른 공모자의 분담 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판결요지

범죄행위를 공모한 후 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더라도 다른 공모자의 분담 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1. 2. 22. 선고 70노7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공동 정범에 있어서 범죄행위를 공모한 후 그 실행 행위에 직접가담하지 아니 하더라도 다른 공모자의 분담 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공동 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인바, 원심이 들고 있는 모든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은 원심 상 피고인 1에 대하여 공소외 1이 자기 아버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호 공모하에 공소외 1을 피고인의 아버지로 한 호적초본을 위조 행사하여 임야 대장상의 명의인을 오류 정정하고 피고인 앞으로 상속 보존등기를 할 것을 합의하여 원심 상 피고인 1이 이를 실행하여 원심판시 범죄 사실을 저지른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사실관계가 그렇다면 피고인은 공동 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원심이 이와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을 공문서위조, 동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죄에 있어서 원심 상피고인 김규식과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공동 정범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하여는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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