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1. 3. 9. 선고 71도186 판결

대법원 1971. 3. 9. 선고 71도1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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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판시사항

수사기관에 대하여 피의자가 허위자백을 하거나 참고인이 허위진술을 한 사실만으로써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행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

판결요지

수사기관에 대하여 피의자가 허위자백을 하거나 참고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것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송석효외 1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 제2심 대전지방 1970. 10. 16. 선고 70노24 판결

주 문

(1) 피고인 송석효, 방정길에게 대한 검사의 상고이유를 기각한다.

(2) 원판결중 피고인 이병우에게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피고인 송석효, 방정길에게 대한 대전지방 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 김현갑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 적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같은 사실로써 피고인 송석효, 방정길에게 있어서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외에 의사를 인정할 증거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여도 위와같은 인정에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와 반대된 견해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검사의 상고논지는 채용할수 없다 할 것이다.

(2) 피고인 이병우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갑"에게 대한 범죄사실로서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적시의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갑"은 대전우체국 통신과 소속 집배원인바 1968.11.16. 서대전 역에서 열차편으로 도착된 우편물을 인수하여 삼륜차에 싣고 대전우체국으로 오던 중 같은 차에 실은 우편랑에서 원인모를 화재가 발생하여 우편물의 일부가 소훼된 사건이 발생하여 대전경찰서 수사과에서 그 화인을 수사하게 되자 피고인 "갑"은 위의 화재가 자기의 실수에 의한것 처럼 가장하여 자기가 형사책임을 지므로써 상사들에게 누가 미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사건을 조속히 종결시키려는 의도하에 동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을"에게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할 때에 「담배한개를 "갑"에게 준 일이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도록 하고 또 공동피고인"병"에게 대하여는 「"갑"이 우편물 옆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짓말을 하도록 한후 피고인 "갑"은 수사기관으로 부터 위 화재사건의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게되자 동 피고인은 허위로 "자기가 위 우편랑 부근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그 꽁초를 끄지 않은채 버린 일이 있다"라고 허위진술을 하고, 공동피고인들 역시 위와같은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게 하므로써 수사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 자체로 보아 피고인에게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사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형사피의자는 진술거부권, 묵비권이 있고, 또 진실을 진술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없으며, 허위로 그 피의사실을 자백하였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그 자백유무에 불구하고 진실을 발견할 수 있는 증거를 조사 수집하여야 할 권리의무가 있을뿐 아니라 자백이 그 진실에 부합되는 자백이라 하더라도 그 자백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되는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보강증거가 없는 이상, 그 범죄사실을 인정할 유일한 증거가 되지 못하며, 그 자백이 자유의사에 의한 것인지 혹은 다른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 허위자백을 하게된 것인지의 여부를 구별하기 어렵고, 수사기관과 그 피의자와는 서로 공격 방어를 하는 위치에서 서로 대립적 위치에 있는 당사자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사자 중의 일방인 피의자가 그 상대방의 질문에 대하여 가사 허위로 그 피의사실을 자백하였다고 하여서 곧 그 상대방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는 해석할 수 없다

(만일 위와같은 허위자백이 진실한 범인을 은익 또는 도피케 할 의사로서 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범죄들로서 처벌될 수 있는가의 여부는 별개문제라 할 것이다)할 것이라는 점등을 종합하여 고찰하면 피고인 "갑"이 그 공소장 기재와 같은 사실을 수사기관에게 대하여 피의자로서 심문을 당함에 있어서 허위로 자백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는 할 수 없고, 또 피고인 "갑"의 교사에 의하여 공동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서 진술하면서 그 공소장 기재와 같은 허위사실을 진술하였다 하더라도 법률에 의하여 선서를 한 증인이 허위로 공술을 한 경우에 한하여 위증죄가 성립된다는 점과를 대비할 때에 선서를 시키고 진술을 하게 할 수 없는 참고인이 수사기관에게 대하여 허위진술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곧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된다고는 해석할 수 없는 이상, 그 교사자인 피고인 "갑"의 위와 같은 교사행위도 공무집행방해죄에는 해당될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 "갑"에게 대하여 본건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그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랴갛고, 원판결은 부당하다 하여 파기 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피고인 송석효, 방정길에게 대한 검사의 상고는 이유없고, 피고인 이병우에게 대한 원판결은 부당하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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