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1. 3. 23. 선고 71도158 판결

대법원 1971. 3. 23. 선고 71도1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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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위반]

판시사항

관세법 제198조 소정의 추징의 성질.

판결요지

관세법 제198조 소정의 추징의 성질.

참조판례

1970.1.27. 선고 69도2225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12. 22. 선고 70노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살피건대 관세법 제198조 제1항같은 법 제179조, 제180조, 제181조,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 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 부터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관세법에 의하여 몰수할 물품은 관세법 위반의 제재로서 현물 또는 그 가격을 범칙자로 부터 몰수 또는 추징하여야 하는 것이고 범칙자가 여러 사람이 있을 때에는 법원은 각 범칙자에게 대하여 그 가격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며, 범칙자 중 어떤 자가 가격의 전부를 납부한 때에는 모든 범칙자는 추징의 집행을 면제될 것이지만 전부 납부가 되지 못한 때에는 각 범칙자에 있어서 추징의 집행에 복종하여야 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관세법 제198조 제1항의 추징은 관세법 위반에 대한 하나의 징벌이라 할 것이므로 다수 당사자 간의 채권관계에 있어서의 민법상의 분할의 원칙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 점에 있어서 관세법상의 추징과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형법상의 추징과는 구별된다 할 것이니,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이 사건에서 그 판시와 같은 관세법 위반 물품은 이미 매각처분되어 몰수할 수 없으므로 그 가격에 상당한 금액인 돈 705,000원을 이 사건 범칙자인 피고인과 제1심 공동피고인으로 부터 추징한다고 선고하여 관세법 제198조 제1항의 취지에 따라서 피고인 각자에게 대하여 가격 전부에 관하여 추징을 명하고, 이것이 전부 납부되지 아니하는 한, 각자로 하여금 그 책임을 지도록 한 조처는 정당하고 소론이 지적하는 대법원(1970. 1. 27.선고, 69도2225 판결)은 형법상의 추징에 관한 것이고 관세법상의 추징에 관한 것이 아님으로 이는 이사건에는 적절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논지 이유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 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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