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1. 5. 24. 선고 71다425 판결

대법원 1971. 5. 24. 선고 71다4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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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판시사항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상소권 포기로 확정되었을 뿐더러 그 판결에 의하면 범죄사실은 법정에서 까지 자백한 것이 엿보이는 형사판결의 인정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한 것은 경험법칙에 위반한 것이다.

판결요지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상소권포기로 확정되었을 뿐더러 그 판결에 의하면 범죄사실을 법정에서까지 자백한 것이 엿보이는 형사판결의 확정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한 것은 경험칙에 상반한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유명례외 9인

피고, 상고인

오인순

원심판결

제1심 인천지원, 제2심 서울민사지방 1971. 1. 18. 선고 70나15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보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부천군 (상세지번 생략) 임야 5단 7무보에 관하여 1964.1.20. 망 소외 1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다음 그 날자로 원고들의 피상속인 망 소외 2 앞으로 그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다가 그 달 25일에 제1심 공동 피고이었던 1심공동피고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다시 1965.3.5. 피고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을 확정한 연후, 원고들은 위 임야를 원래 그 조부인 망 소외 3이 70여년 전에 매수 소유하던 것으로 소외 2는 그 사망으로 이를 상속한 후 1964.1.경에 1심공동피고에게 부탁하여 소외 1 명의의 보존등기를 거쳐 자기앞으로 이전등기를 하도록 하였더니 그는 위와 같이 소외 1 명의의 보존등기와 소외 2 앞으로의 이전등기를 한 다음 그 인감과 등기관계 서류를 보관함을 기화로 다시 그 이전등기소요서류를 위조하여 멋대로 위와 같이 소외 2로부터 자기 앞으로 그 이전등기를 한 것이므로 이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따라서 그 후에 이루어진 피고 명의 이전등기 역시 말소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는 이유로서 갑 3호증(형사판결)의 일부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4의 증언은 원심 증인 소외 4의 증언과 변론의 전 취지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1심공동피고가 문서를 위조하여 소외 2로 부터 자기 앞으로 그 등기를 넘겨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그 전제에 흠결이 있다라고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 갑 3호증에 의하면 1심공동피고는 원고들 주장과 같이 그가 등기관계 문서를 위조하여 소외 2 명의로부터 자기 앞으로 본건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친 후 이 임야를 자기 소유인 것처럼 가장하고 피고에게 매도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그 일부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 3만원을 편취하였다 하여 사문서위조 동행사공정증서 원본불실기재, 동행사 사기죄목으로 1965.11.23. 징역 1년의 제1심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상소권 포기로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뿐더러 그 판결에 의하면 그는 위 범죄사실을 법정에서 까지 자백한 것이 엿보이는 이상, 이러한 형사판결의 인정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소외 5의 막연한 한마디의 증언에 의하여 이를 믿을 수 없다고 일축한 것은 필경 경험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않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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