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설정자의 납세의무를 기준으로하여 국세등의 우선징수로부터 배제되는 저당채권은 저당부동산의 양수인인 제3자에게 국세의 체납이 있었다고 하여 그 보호의 적격이 상실되는 법리가 아니다.
저당권설정자의 납세의무를 기준으로하여 국세등의 우선징수로부터 배제되는 저당채권은 저당부동산의 제3자에게 국세의 체납이 있었다고 하여 그 보호의 적격이 상실되는 법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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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1. 9. 17. 선고 70나1712 판결
원판결중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원고가 1967.7.13 소외 1 소유인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1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한후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소외 2를 거쳐 1968.2.21 소외 3에게 이전되고 피고 산하 광화문 세무서장이 소외 3의 체납조세채권에 기하여 이 부동산을 압류공매한 매득금6,300,000원을 배분한 사실을 확정하고, 위 근저당권이 국세징수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국세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전에 설정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위 소외 1이 납부할 국세와 가산금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본건 부동산의 양수인인 소외 3으로부터 징수할 국세와 가산금의 납부의무를 기준으로하여 저당권자인 원고는 저당권설정 당시의 소유자가 본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 인하여 국세징수법 제5조 가 규정한바, 국세징수우선에서 제외되는 보호의 적격이 상실되는 결과를 가저오는 취의의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국세징수법 제5조 의 규정은 공시를 수반한 담보물권을 중심으로한 근대적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사법적 요청과 다른 한편으로는 조세채권의 강제적 이행확보라는 공익적 요청과의 타협점에 입각한 규정으로서 이 규정에 의하여 특히 국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은 그 저당권설정이 위 규정 소정의 국세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전에 있었음을 필요로함은 물론 그 1년전이라 함은 당해 저당권설정당시의 저당권자와 설정자의 관계를 기본으로하여 그 설정자의 납세의무를 기준으로 한 취지의 규정이라 해석함이 상당하고, 국세징수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국세등의 우선징수로 부터 배제되는 저당채권은 설정자가 저당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수인인 제3자에게 국세의 체납이 있었다고하여 특별규정이 없는 현행법하에서는 그 보호의 적격이 상실되는 법리가 아니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본건 저당권설정등기후의 본건 부동산의 양수인인 소외 3의 납세의무를 기준으로 하여 저당권자인 원고의 국세징수법 제5조 소정보호의적격이 상실된 것 같이 판단한 원판결에는 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치못할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