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위로금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면직처분의 효력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퇴직위로금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면직처분의 효력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
한국수자원개발공사
서울고등 1971. 6. 16. 선고 71나919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에 대하여,
그러나 소론 장관의 지시 (을제3호증)가 그 1에서 「이는 국무총리(정무 937-786, 69.11.22.)에 의한 예비군 편성 기피자 단속에 관한 지시임」이라고 그 목적을 밝히고 있음과, 그 국무총리의 지시(갑제4호증)가 「정당한 사유없이 고의적으로 편성을 기피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모두 엿보이는 이 사건에 있어, 원신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판단이 소론 귀절이 들어있는 소론장관의 지시내용을 국무총리의 지시내용과 같은 취의로 새긴 판단은 옳게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 위법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그 2에 대하여,
그러나 면직처분의 위법을 들어 법적 쟁송까지를 벌인 원고가 소론 퇴직 위로금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그에 대한 면직처분의 효력을 인정하고 이에 승복한 취의로는 볼 수 없다고 풀이한 원판결판단은 옳고, 이와 반대의 견해로 위 판단을 나무라는 견해는 당원이 따르지 아니한다.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법관의 일치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