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간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므로 토지공유자는 그 토지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공유지분의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 것이 아닌이상 자의로 배타적인 사용을 할 수 없다.
공유자간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므로 토지의 공유자는 그 토지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공유과반수의 결의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자의로 배타적인 사용을 할 수 없다.
서진락
최영식외 3인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1. 4. 2. 선고 70나1134 판결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서울 (상세지번 생략) 전252평이 1949.2.19. 토지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지공사의 완료로 같은 구 (행정구역명 생략) 대101평7홉(원고가 철거를 구하는 본건계쟁대지)과 같은동 2가31 대79평6홉으로 환지가 되어 위 2필지의 대지는 원고와 피고 최영식 및 소외 이근숙, 김창환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고 그 지분비율이 원고가 252분의 97, 소외 김창환이 252분의23 소외 이근숙이 252분의 112, 피고 최영식이 252분의 20으로 되어 있는 사실, 그 각 지분의 비율에 따른 대지의 점유부분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최영식이 위 공유대지의 일부 지상에 가건물(판자조 스레트 및 루핑즙평가건 주택)1동 건평 12평5홉 등 합계 23평8홉의 건물을 건립하여 이를 피고 양태수, 김재순, 최환식에게 임대하여 점유사용케 하고 있다 하여도 위 최영식은 위 대지의 공유자인 한 사람으로서 그 지분에 의하여 공유대지를 사용수익할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서 이에 기하여 공유물을 점유하는 것이라 할 것이며, 원고 또한 그 공유자의 한 사람이지만 그 지분의 가격이 공유물가격의 과반수에 이르지 아니함은 뚜렷하고, 더욱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바 없다는 것이므로 피고 최영식의 가건물 건립과 그 임대행위가 가령 그 지분비율을 넘어 사용수익 한다고 해서 곧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공유자간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할 것임은 민법 제265조 본문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토지의 공유자는 그 토지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자의로 배타적인 사용은 할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피고 최영식이 이 사건 계쟁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공유지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동 피고의 배타적 사용이 공유지분의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피고 최영식의 본건 공유지의 일부사용이 공유지분권자라는 이유만으로 그 점유사용의 적법한 권원에 기초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법률을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점에 대한 상고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것이다.( 대법원 1966. 4. 19.선고, 65다2033 판결 , 1970. 12. 29.선고, 70다2337 판결 참조)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