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없고 사실상이며, 간접적인 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사람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없다.
나. 행정소송은 대위하여 제기할 수 없다.
가.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없고 사실상이며 간접적인 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사람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없다.
나. 행정소송은 대위하여 제기할 수 없다.
원고
대전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이 원고가 소외 유성주조주식회사의 주주라 할지라도, 주주 자격으로 본건 소제기에 이른 원고에게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다고는 말할 수 없고, 사실상이며 간접적인 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하다 할 것이니, 원고는 본건 행정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판결하였음은 정당하여 ( 본원 1971.3.23 선고 72누164 판결 참조), 이에 소론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또 행정소송은 이를 대위하여 제기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본원 4289.7.6 선고4289행상33 판결 참조),논지 이유 없다.
따라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