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법정절차 없이 사람을 경찰서 보호실에 감금한 행위는 수사목적 달성을위한 적절한 행위라고 믿고 한 행위라 할 수 없다.
나. 직무상의 권능을 행사함에 있어 법정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고 이를 행사한 것은 곧 그 직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가. 법정의 절차없이 피해자를 경찰서보호실에 감금한 행위는 수사목적달성을 위하여 적절한 행위라고 믿고 한 정당행위라 할 수 없고 직무상의 권능을 행사함에 있어서 법정의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고 이를 행사한 것은 곧 직권을 남용하여 불법감금한 것에 해당한다.
피고인
검사
제1심 광주지방, 제2심 광주지방 1970. 9. 3. 선고 70노258 판결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 신인수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가 든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이건 범행은 자기의 직무권한인 수사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행위라고 믿고 취한 경우로서, 자신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감금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고 감행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 직권을 남용하여 피해자를 감금케 하였다는 범의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써,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 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형사소송법 제70조 에 정한 구속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였으면, 검사에게 청구하여 관할 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해자를 구속할 것이고,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같은법 제206조 에 의하여 그 사유를 고하고 영장 없이 긴급구속 할 수 있을 것이며, 모든 국민이 이러한 법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구금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은 헌법 제10조 가 보장한 권리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피고인이 위와 같은 법정절차없이 피해자를 이른바 경찰서 보호실에 구금케 한 행위는, 피고인이 이를 수사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행위라고 믿고한 행위라 할 수 없을 것이고, 설사 이를 정당한 행위로서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믿었다 하더라도, 기록상 그와 같이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위와 같이 그 직무상의 권능을 행사함에 필요한 법정조건을 구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사한 것이니, 이는 곧 그 직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해자를 소위 보호실에 구금케한 것이 곧 피해자를 감금한다는 것을 인식한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에 피고인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감금한 범의를 인정할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상반되는 견해에서 위와같이 판단하였음은 정당행위 및 불법감금죄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것이므로, 논지 이유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97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