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의 음란성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과 음화제조 내지 판매죄의 범의 성립.
비록 명화집에 실려있는 그림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예술 문학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성냥갑 속에 넣어 판매할 목적으로 그 카드사진을 복사 제조하거나 시중에 판매하였다면 명화를 모독하여 음화화시켰다 할 것이고 그림의 음란성 유무는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피고인 1외 1인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부산지방 1970. 7. 24. 선고 70노1422 판결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들의 공통 상고 이유를 보건대,
원판시와 같이 침대위에 비스듬이 위를 보고 누워있는 본건 천연색 여자 나체화 카드 사진이 비록 명화집에 실려있는 그림이라 하여도 이것을 예술, 문학, 교육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성냥갑 속에 넣어서 판매할 목적으로 그 카드 사진을 복사 제조하거나 시중에 판매하였다고 하면 이는 그 명화를 모독하여 음화화 시켰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견지에서 이를 음화라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들은 본건 그림의 음란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여도 그 음란성의 유무는 그 그림 자체로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고, 그 제조자나 판매자의 주관적인 의사에 따라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그 음화의 제조 내지 판매죄의 범의성립에 있어서도 그러한 그림이 존재한다는 것과 이를 제조나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면 되고, 그 이상 더 나가서 그 그림이 음란한 것인가 아닌가를 인식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러면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이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