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0. 7. 24. 선고 70다560 판결

대법원 1970. 7. 24. 선고 70다5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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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판시사항

공매처분으로 인한 경락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그후 공매담당공무원의 직무상 과실로 인한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그 공매처분이 취소되므로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위 담당공무원의 위법행위와 손해발생간에 인과관계가 없다할 수 없고 그 손해액은 위 공매처분취소 당시의 싯가를 기준으로 하여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

판결요지

공매처분으로 인한 경매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그 후 공매담당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로 인한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그 공매처분이 취소됨으로써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위 담당공무원의 위법행위와 소유권상실에 따른 손해발생간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손해액은 손해발생당시인 공매처분취소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강숙자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3. 4. 선고 69나3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즉, 피고 예하 광화문 세무서장 (이름 생략)은 1957.9.12 소외 1에게 대한 상속세금 117,200환(그 당시의 화폐 이하 같다)을 부과하여 그 금액과 독촉수수료 금 11,720환이 채납되어 있는데 1964.6.22까지 금 3,242원(현재의 화폐)의 세금이 채납되어 있다는 이유로 동 세무서장은 위 채납세금을 강제징수하는 방법으로 1957.12.30 소외 1 소유의 원판결 첨부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하고 1964.6.22 이를 공매한 결과 소외 2에게 금 440,550원으로 경락되자 소외 2는 1964.7.4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바,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의 공매담당공무원은 소외 1에게 대한 공매기일통지를 적법히 하여 공매절차에 하자가 없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잘못된 공시송달방법으로 그 공매기일을 통지하였던 관계로 1967.5.17 위의 공매처분은 취소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위와 같은 공매처분취소가 있기 전인 1964.7.9 위의 경락을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한 소외 2으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금 1,075,000원으로 매수하여 1964.8.3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하였으나, 위와 같은 담당공무원의 직무수행상의 과실로 인한 절차상의 하자를 원인으로 그 공매처분은 취소되므로서 원고는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의 담당공무원의 직무상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는 공매처분을 할 당시인 1964.6.22에 있었으나 그 손해는 위의 공매처분이 취소된 1967.5.17에 발생하였다 할 것인즉 원심이 위의 손해발생 당시의 싯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손해액을 산정하고 위의 위법행위와 그 손해와의 사이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에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위와 반대된 견해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채용할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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